제 목 | '아동학대 방지' 유치원 운영에 '학부모 참여' 강화 추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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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아이미소연구소 | 작성일 | 2015-02-04 19:51: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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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방지' 유치원 운영에 '학부모 참여' 강화 추진
윤관석 의원, '유아교육법' 개정안 대표발의
[머니투데이/the300/박상빈 기자=] 국·공립 유치원 등에 한해 설치된 '유치원운영위원회'를 전 유치원으로 확대해 학부모의 유치원 운영 참여를 강화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추진된다.
4일 국회에 따르면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윤관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최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최근 발생한 인천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 등을 예방하기 위한 제도가 부족했다는 문제 의식에서 마련됐다.
개정안은 이에 학부모가 유치원 운영에 참여하도록 보장하는 유치원운영위를 모든 유치원에서 의무 설치·운영토록 규정했다. 유치원운영위는 초중고에 설치된 학교운영위원회처럼 교육 운영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기구다. 현행 법은 국·공립 유치원과 정원 20명 이상의 사립유치원에 한해 유치원운영위를 두도록 한다.
개정안은 또 유아 교육과정에서 학대·체벌 금지 규정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유아의 기본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내용을 명시했다.
이외에 개정안에는 유치원 교사 등에게 별도의 인성교육을 진행해 아동학대 예방과 인권 보호를 이끌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개정안은 국가와 지자체가 이같은 인성교육에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윤 의원은 "아동학대 문제의 재발을 방지하는 예방책을 담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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