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 목 | 황인자 의원, 어린이집·유치원 교사 인성교육 의무화 법률안 발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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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아이미소연구소 | 작성일 | 2015-02-04 21:28:5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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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인자 의원, 어린이집·유치원 교사 인성교육 의무화 법률안 발의
[업코리아/구창환 기자=] 새누리당 황인자 의원은 최근 어린이집과 유치원에서 아동 학대가 빈번히 발생함에 따라 원장 및 교사들의 인성교육을 의무화하는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월 2일(월) 대표발의했다.
어린이집의 경우 원장 및 보육교사의 ‘보수교육’에 보육교직원의 역할과 윤리 및 영유아의 권리에 대한 이해 등 인성교육과 관련한 내용이 일부 포함되어 있지만, 이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도록 하고 있어 인성교육 강화를 위해서는 영유아보육법에 보다 명확히 규정할 필요성이 있다.
유치원의 경우에도 바람직한 유치원 교사상, 교사의 책무성과 교직 윤리 등 인성교육과 관련한 과목이 ‘유치원 1급 정교사 자격연수 표준교육과정’에만 일부 포함되어 있다. 이에 유아교육법에 유치원 교원에 대한 인성교육을 의무화하고 원장은 유치원 교원 및 강사가 인성교육을 이수하는 데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명확히 규정한 것이다.
영유아보육법과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면 어린이집과 유치원에서의 교사의 인성교육을 강화하여 궁극적으로 아동학대 예방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영유아보육법 공동발의 의원은 권성동, 김도읍, 강은희, 이재영, 홍철호, 손인춘, 박덕흠, 윤명희, 이이재 이다. 유아교육법 공동발의 의원은 황주홍, 유대운, 권성동, 박민수, 김도읍, 강은희, 조명철, 이재영,홍철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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