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유치원 교사, 응급처치 교육 의무화" 추진 | ||
---|---|---|---|
작성자 | 아이미소연구소 | 작성일 | 2015-01-20 14:52:53 |
조회수 | 3,135회 | 댓글수 | 0 |
"유치원 교사, 응급처치 교육 의무화" 추진
이종훈 의원, '학교보건법 개정안' 대표발의
[머니투데이/박상빈기자=] 유치원 교사에 대한 응급처치 교육을 의무화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추진된다.
20일 국회에 따르면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이종훈 새누리당 의원은 최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법은 응급처치 교육을 의무 실시하도록 규정한 초·중등학교 교직원과 달리 유치원 교사에 대해서는 관련 사항을 규정하고 있지 않다.
이 의원에 따르면 최근 전국 유치원 7110여개를 대상으로 실태조사한 결과, 지난 1년간 응급처치 교육을 실시한 횟수는 유치원 당 평균 1차례에 불과했고, 교사 상당수는 교육받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개정안은 유치원 교직원에 대한 응급처치 교육을 의무화하는 한편 교육 실시횟수를 연 2차례 이상으로 규정했다.
이 의원실 관계자는 "개정안이 통과되면 유치원 교사들에 대한 응급처치 교육이 연 2차례 이상으로 의무화된다"며 "유치원 안에서 응급상황이 발생할 때 교사가 효율적으로 초동대처함에 따라 아이들의 안전이 지켜질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