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대전 학원 · 유치원 어린이 통학차량 신고율 저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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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아이미소연구소 | 작성일 | 2015-01-22 13:38: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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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학원 · 유치원 어린이 통학차량 신고율 저조
[대전/연합뉴스/정찬욱 기자=] 어린이 통학차량에 대한 의무신고 등을 주 내용으로 하는 도로교통법 시행을 일주일 가량 앞두고 있으나 대전시내 학원, 유치원들의 신고율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대전시교육청에 따르면 29일부터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에 따라 13세 미만을 대상으로 하는 유치원, 학교 및 학원은 운행하는 어린이 통학차량을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한다.
도색·표지, 보험가입, 소유관계 등 요건을 갖춰 어린이 통학차량을 관할 경찰서장에 신고(미신고 과태료 30만원)해야 하고, 운전자는 탑승한 모든 어린이의 안전띠 착용을 확인( " 6만원)해야 한다.
보호자 탑승도 의무화(벌금 12만∼13만원 )되며, 운영자·운전자는 안전교육(미 교육 과태료 8만원)을 받아야 한다.
하지만 대전시내 유치원·학교·학원에서 운행하는 어린이 통학차량 1천138대 가운데 15.9%인 181대만 신고를 마친 상태이다.
유치원은 437대 가운데 126대(28.8%), 학교는 59대 가운데 37대(62.7%), 학원은 642대 가운데 18대(2.8%)만 각각 신고했다.
유치원과 학원은 통학차량 전환비용 발생에 따른 경제적 부담 등을 이유로 신고를 미루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교육청의 한 관계자는 "경찰과 연계, 지속적으로 어린이 통학차량 운영기관에 대한 지도·점검과 계도를 해 신고율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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