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유치원 교육과정(3-5세 연령별 누리과정) 일부개정(안) 공청회 개최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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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아이미소연구소 | 작성일 | 2015-01-23 10:22:4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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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교육과정(3-5세 연령별 누리과정) 일부개정(안) 공청회 개최 안내
첨부파일1 : 누리과정 일부 개정(안) 공청회 계획.hwp
첨부파일 2 : 교육과정 개정 행정예고(안).hwp
[교육부 홈페이지/김선숙[유아교육정책과]] 유치원 교육과정(3-5세 연령별 누리과정) 일부개정(안)과 관련하여 다양한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청회를 개최함을 알려드립니다.
1. 일시/장소 : 2015.2.2(월) 24:30~16:30, 대전교육과학연구원(대전시 유성구 대덕대로 507-50)
2. 참석대상 : 현장교원, 유아교육 보육전문가, 학부모 등
3. 주요내용 : 유치원 교육과정(3-5세 연령별 누리과정) 일부개정(안)
4. 공청회 발표자 참가 신청 : 공청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발표하실 분은 공청회 개최 7일전(접수분)까지 서면으로 신청서(성명, 소속, 발표 요지)를 제출하여 주시면 대표자를 선정하여 발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주소 : (우편번호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2동 교육부 유아교육정책과
- 연락처 : 전화 044-203-6713 / 팩스: 044-203-6456
5.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 안내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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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교육과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교육부공고 제2015-2호 「유치원 교육과정」일부를 개정함에 있어서,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민에게 이를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월 13일 교육부장관
「유치원 교육과정」일부 개정 예고
1. 개정이유 현행 유치원 교육과정 고시의 1일 누리과정 편성 기준(3~5시간)을 4~5시간으로 편성?운영하도록 하여 정상적인 교육활동 시간을 확보하고, 정부지원 대비 형평성 문제 등 학부모 불편을 해소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유치원 교육과정 고시(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 2012-16호)의 1일 누리과정 편성 기준을 4~5시간으로 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2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육부장관(참조 : 유아교육정책과, 전화 044-203-6693, 팩스 044-203-6456)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행정예고(안) 전문은 교육부 홈페이지(http://www.moe.go.kr) 행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 단체인 경우 기관, 단체명과 대표자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교육부 유아교육정책과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14-2동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339-012)
붙임 :「유치원 교육과정」일부개정안 1부.
교육부 고시 제 호
유치원 교육과정 일부개정안
유치원 교육과정 고시 내용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장 누리과정의 총론 중 Ⅲ. 편성과 운영의 1. 편성 부분 가항 “(1일 3~5시간)”을 “(1일 4~5시간)”으로 한다. 부 칙 1. 이 교육과정은 201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소관 부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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