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김영란법 파장] 유치원 교사까지…국민 절반, 금품수수시 처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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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아이미소연구소 | 작성일 | 2015-01-09 14:38: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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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파장] 유치원 교사까지…국민 절반, 금품수수시 처벌
[조선비즈/김명지 기자=] 이른바 ‘관피아(관료+마피아)’ 척결을 위한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안이 8일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 정무위는 이번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예정된 12일 전체회의를 열어 김영란법을 의결한 뒤 법사위로 넘길 계획이다.
김영란법은 당초 ‘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정안’이란 이름이었다. 법안의 영역은 세 가지(금품수수, 부정청탁, 이해충돌)였다. 이 가운데 공직자가 자신이나 가족과 이해관계가 있는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게 하는 ‘이해충돌’ 부분은 2월에 따로 논의하기로 했다.
그런데 이 법의 적용범위가 논란이 되고 있다. 이번에 소위를 통과한 ‘금품수수, 부정청탁’ 영역만 하더라도 이 법이 적용되는 공직자 범위는 대략 180만명 정도가 된다. 여기에 가족을 포함시키면 약 1500만명 정도가 법 규율 대상이 되고, 2월에 논의할 ‘이해 충돌방지’ 부문이 통과되면 최대 2000만명 까지 늘어난다.
◆ 유치원 교사, 월간지 기자까지 대상…약 1500만명
김영란법은 적용 대상에 공무원과 공직 유관 단체 및 기관의 임직원 등 공직자뿐 아니라 사립학교·유치원의 장(長)과 교직원, ‘언론 중재 및 피해구제법’에 따른 언론사 대표자 및 종사자 등을 포함시켰다. 애초 정부가 국회·법원·행정부 등 공무원과 정부출자 공공기관과 공공유관단체 임직원 그리고 국공립학교 교직원을 직접 적용대상으로 삼았던 것에서 대폭 늘어난 것이다.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법률조항 2조에 따라 정의된 모든 언론사가 포함되며, 법상 학교인 유치원도 포함된다. 어린이집은 보육시설이라 제외됐다. 다만 사립학교와 언론사 등 민간 영역까지 법 적용 대상에 포함시킨 것은 위헌 논란 등이 제기될 수 있어 그대로 통과될 수 있을지는 변수다.
공직자 가족의 범위는 ‘민법상 가족(배우자, 직계혈통, 형제자매,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 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로 확정했다. 법안은 또 누구든지 공직자에게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해 부정 청탁을 못하도록 하고 부정 청탁의 유형을 15개로 명시했다. ‘이해 충돌 방지’ 부문에서는 가족의 범위에 민법상 4촌까지 포함된다.
정무위 새정치민주연합 간사인 김기식 의원은 “대략 180만명 정도가 법 적용 대상 공직자 범위에 들어오고 민법상 가족 범위를 1인당 10명 안팎으로 본다면 1500만명 정도가 법 규율 대상이 될 것으로 추정된다”면서 “이해 충돌방지 2월에 개정되면 2000만명 가량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곧 국민 대다수가 이 법 테두리 안에 들어올 것으로 보인다는 말이 된다.
◆ 당장 명절 떡값도 포함…공개된 후원금은 예외
법안에 따르면 일단 공직자는 대가가 없는 돈이라도 같은 사람에게 한 번에 100만원 또는 1년에 300만원 넘는 금품을 받으면 무조건 처벌된다. 형사 처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받은 돈의 최대 5배까지 벌금형에 처할 수 있도록 했다. 받은 금품이 그 이하라도 직무 관련성이 있으면 과태료(받은 돈의 2배 이상 5배 이하)를 문다. 현재는 공직자가 돈을 받아도 ‘대가성’과 ‘직무관련성’이 모두 입증돼야 처벌할 수 있다. 그래서 ‘벤츠 여검사’ 사건처럼 스폰서에게 대접을 받은 검사들이 면죄부를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이 법이 실제 적용되면 공직사회에 큰 파장을 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업무 연관성이 없다는 이유로 그냥 넘어가던 각종 향응이 처벌 대상이 된다. 예를 들어 업계나 관가에서 관행처럼 굳어진 명절 떡값(선물)도 함부로 받거나 돌렸다가는 화를 당할 수도 있다. 비공식적으로 주는 출장비나 거마비도 포함된다. 여러 차례로 나눠서 금품을 받더라도 같은 사람에게 받는 금액이 연간 300만원이 넘으면 처벌 대상이기 때문이다.
공직자 가족이 공직자의 직무와 관련해 100만원이 넘는 돈을 받으면 공직자가 처벌을 받는다. 100만원 이하는 과태료 대상이지만 연간 누적으로 300만원이 넘으면 형사 처벌된다. 이에 박계옥 국민권익위 부패방지국장은 “공직자 가족이 받은 금품을 신고하지 않았다가 추후 적발되면, 가족이 아닌 당사자가 직접 받은 것과 똑같이 처벌된다. 따라서 금품수수 사실을 알았다면 반납 조치해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같이 처벌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공직자의 업무수행, 국민의 민원제기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부정청탁에 해당하는 행위 유형을 15개로 구체화하고, 예외사유도 7개를 뒀다. 예외 조항을 보면 선출직 공직자·정당·시민단체가 공익적인 목적에 따라 제3자 고충이나 민원을 전달하거나 관련 법 재·개정을 건의할 때는 허용한다. 예를 들어 국회의원에게 정치후원금을 전달하거나, 시민단체에 지원금을 제공하는 것은 예외 조항에 포함된다는 뜻이다.
박 실장은 “현재는 알선 청탁에 의한 부패 행위를 적발했더라도 형법에서 금품수수는 직무관련성을 찾아야 하기 때문에 처벌할 방법이 없었다. 이제 대가성 없는 금품수수도 100만원 이하는 과태료 부과할 수 있고, 100만원 초과는 처벌할 수 있기 때문에 사각지대 없앤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본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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