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유아교육과 전문대학도 부설 유치원 설치 가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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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아이미소연구소 | 작성일 | 2015-01-16 13:52: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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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교육과 전문대학도 부설 유치원 설치 가능
정부, ‘고등교육법’ 일부개정안 제출
[베이비뉴스 정은혜 기자=] 유아교육과가 있는 전문대학에서도 부설 유치원을 설치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안을 지난 12일 제출했다.
현재 교육대학·사범대학이나 종합교원양성대학은 유치원을 부설할 수 있도록 돼 있지만 전문대학의 경우 이에 관한 법적인 규정이 없는 상황이다.
이번 개정안은 유치원 교사 양성을 위한 과가 개설된 전문대학은 유아교육법 제22조 제2항에 따른 교사 양성을 위한 현장연구 및 실습을 위해 필요한 경우 부설 유치원을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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