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외국인학교 및 외국인유치원의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일부 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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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아이미소연구소 | 작성일 | 2014-11-25 16:03: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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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학교 및 외국인유치원의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일부 개정
[자료문의] 교육부 ☎ 044-203-6779 교육개발협력팀 팀장 장미란, 사무관 박봉서
[교육부/정책브리핑=] □ 교육부는 외국인학교 및 외국인유치원의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이 오늘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발표하였다.
ㅇ 이번 개정은 「초·중등교육법」제60조 제2항이 개정(‘14.1.28 공포, ’14.4.29 시행)됨에 따라, 학력이 인정되는 외국인학교에 한하여, 종전에는 외국인을 위한 학교임을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자율적으로 표시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ㅇ 외국인학교 및 외국인유치원의 설립·운영에 탄력성을 제고하기 위해, 체육관, 강당 등의 부속 시설물에 한하여 민간재산을 임차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려는 것이다.
□ 주요내용은 첨부파일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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