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인권위, 유치원·어린이집 교사 '영유아 인권보호 교육' 실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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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아이미소연구소 | 작성일 | 2014-10-28 10:03: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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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유치원·어린이집 교사 '영유아 인권보호 교육' 실시
【서울=뉴시스】양길모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29~31일 충주 인권교육센터에서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와 협력으로 유치원 및 어린이집 교육자 대상 '영유아 인권강사 양성과정'을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인권위는 최근 부모의 아동학대 뿐만 아니라 영유아 보호시설에서 교사의 아동학대 등이 잇따라 발생해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등 영유아 돌봄기관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영유아 인권보호를 위한 교육 및 인권강사 과정을 마련했다.
이번 교육은 유엔아동권리협약을 통한 '유아인권의 이해', '인권교육의 원칙과 방법' 등 유아의 발달수준 및 유아인권 문제를 이해하는데 중점을 뒀다.
인권위 관계자는 "이번 교육을 통해 돌봄 종사자들이 현장에서 영유아의 인권을 증진하는 역할을 하길 바란다"며 "또한 이를 계기로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등 영유아 돌봄 시설이 보다 인권 친화적이고 안전한 돌봄 환경으로 거듭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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