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법제처 "유아교육과 개설된 전문대, 부설유치원 설치 가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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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아이미소연구소 | 작성일 | 2014-10-23 11:36: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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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유아교육과 개설된 전문대, 부설유치원 설치 가능"
【서울=뉴시스】박대로 기자 = 유아교육과가 개설돼있는 전문대학도 '대학설립·운영 규정'에 따른 부속학교로서 부설유치원을 설치할 수 있다는 법제처(처장 제정부) 해석이 나왔다.
법제처는 21일 '유아교육과가 개설돼있는 전문대학이 현행 법령만으로 부설 유치원을 설치할 수 있느냐'는 문의에 "유아교육과가 개설돼있는 전문대학은 해당 전문대학에 대학설립·운영 규정에 따른 부설학교로서 부설유치원을 설치할 수 있다"고 답했다.
법제처는 "대학설립·운영 규정에서는 부속시설을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헌장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갖추도록 하고 있다"면서 "유아교육과를 개설한 전문대학이 그 대학의 설립목적을 위해 부속학교인 유치원을 설립할 필요성이 있다면 학교헌장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설립에 필요한 요건을 갖춰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부설유치원을 설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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