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유치원생 간 성추행 유치원 주의 징계, 가해 아동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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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아이미소연구소 | 작성일 | 2014-10-23 11:46: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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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생 간 성추행 유치원 주의 징계, 가해 아동은..
[이데일리 e뉴스 박지혜 기자] 무안 교육지원청이 유치원생 간 성추행 사건이 일어난 관할 지역의 한 유치원에 대해 주의 징계를 내렸다.
22일 전남 무안교육지원청은 원생 간 성추행 사건이 발생한 유치원에 대해 조사한 결과, 유치원 측의 사건 이후 대응에 문제가 있다고 판안해 주의 징계를 결정했다고 전했다.
이 유치원에서는 6세 여아가 비슷한 또래에게 성추행을 당했고, 유치원의 늑장 부실대응으로 피해 아동과 가해 아동, 부모들까지 제2의 피해를 입은 것으로 알려지며 논란이 일었다.
교육지원청은 사건이 발생한 유치원의 방학 중 교사 명령체계와 복무에서 문제가 발견됐으며, 방과 후 유치원 교사의 초기대응 미숙이 있었다고 밝혔다.
그러나 유치원 측이 사건을 해결하려고 노력한 점을 참작해 주의 처분에 그쳤다.
교육지원청은 가해원생과 학부모에 대해서는 교육 및 치료 프로그램을 받도록 했다.
가해 아동 4명은 놀이치료 프로그램으로 성교육을 병행할 예정이다. 또 가해 아동 학부모에게는 성폭력상담소 (사)탁틴내일에서 성폭력 가해자 교정·치료 프로그램을 이수하도록 했다.
또 교육지원청은 학생 간 성추행 사건에 관한 특별 교육을 실시하기 위해 유치원 원장과 학교장 등 무안 관내 교육기관장들에 성폭력 인권교육을 시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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