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유치원聯 “사재 공적이용료 보장” vs 교육부 “유치원 영리기관 아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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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아이미소연구소 | 작성일 | 2014-10-13 13:48:5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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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聯 “사재 공적이용료 보장” vs 교육부 “유치원 영리기관 아냐”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교육부가 유치원 재무ㆍ회계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관련 규칙을 제정하려하자 유치원연합회가 개인재산의 ‘공적이용료’를 보장해달라며 반발하고 있다. 유치원은 영리기관이 아니므로 사적 이익을 보장해 줄 수는 없다는 게 교육부 입장이어서 양측의 주장이 접점을 찾기가 요원해 보인다.
13일 교육부와 한국유치원총연합회에 따르면 지난 7일 한국언론진흥재단 국제회의장에서 ‘사립유치원 재무ㆍ회계 규칙 제정 공청회’가 교육부 주최로 열릴 예정이었으나, 한국유치원총연합회(이하 한유총) 회원들이 재무ㆍ회계 규칙 제정에 반대하며 공청회가 무산됐다.
한유총은 “현재 사립유치원 관계법은 유치원을 운영하는 설립ㆍ경영자의 자금 투입 책임만 있을 뿐, 운영이 잘된 경우에도 보수를 가져갈 수 없는 상황”이라며 “사립유치원 재무ㆍ회계 규칙을 제정하려는 취지는 이해하나 법적인 근거 마련과 공정한 절차에 따른 ‘사유재산 공적이용료’ 지급 조항이 명시되지 않는다면 규칙 제정에 계속 반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유총은 정부가 유보통합의 일환으로 ‘재무ㆍ회계규칙 적용 확대와 공통 적용 항목 개발’을 추진하고 있지만, 설립ㆍ경영자의 보수에 대한 부분이 빠진 가운데 사립학교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7일 한국언론진흥재단 국제회의장에서 교육부 주최로 열릴 예정이던 ‘사립유치원 재무ㆍ회계 규칙 제정 공청회’가 유치원연합회 회원들의 반대로 무산됐다.[사진제공=한국유치원총연합회]
현행 법규상 유치원 설립ㆍ경영자가 수익의 일부를 가져갈 수 없기 때문에 친인척을 교사로 올려 놓고 인건비를 받는 등의 방식으로 수익 일부를 가져가는 편법을 사용해 왔다.
교육부는 이같은 관행을 근절할 목적으로 재무ㆍ회계 규칙을 제정하기에 나섰다.
한유총은 정부가 제정하려는 재무ㆍ회계 규칙에 ‘개인의 전 재산’을 공교육으로 이용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해 ‘사유재산 공적이용료’가 지급되도록 교육부에 요청하고 있다.
이경자 한유총 이사장은 “규칙 제정은 4000여 사립유치원의 특성과 현실에 맞게 제정돼야 함에도 이를 반영하지 않은 규칙안은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며 “교육부가 법적 근거도 없는 규칙을 무리하게 제정할 경우 문닫는 유치원이 속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유치원이 공교육 체계에 기여한 점은 인정하지만, 유치원 설립ㆍ운영이 투자 개념은 아니고 교육부에서도 유치원 건물과 재산 사용을 공식적으로 요청한 바 없다”며 “특히 유치원은 교육기관에 포함되기 때문에 사립학교법을 적용받아 수익 목적의 영리기관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현재 교육부와 한유총 간 논의는 적립금 비율을 놓고 첨예한 이견을 보이고 있다. 교육부는 시설유지ㆍ보수와 통학버스운영, 교재 구입 등에 대한 예산은 전년도 수업료 결산액의 7%를 상한선으로 해 적립금 내에서 편성하면 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한유총은 이 비율을 15%까지 인정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기타 운영비의 경우도 한유총은 15%까지 운영할 수 있도록 요구하고 있지만, 교육부는 이에 대한 기준이 모호하고 교육 목적이라면 별도 예산으로 편성하면 되며 기타 운영비로 따로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이다.
사립학교법이 국회에 계류 중이고, 공청회 재개최 시점도 무기한 경기되면 ‘사립유치원 재무ㆍ회계 규칙 제정’을 둘러싸고 상당기간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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