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사립유치원 설립승인 기간 단축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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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아이미소연구소 | 작성일 | 2014-08-25 13:14:19 |
조회수 | 2,517회 | 댓글수 | 0 |
사립유치원 설립승인 기간 단축된다
교육부 '유아교육법시행령' 통해 각종 수요자 중심으로 개선
[머니투데이/이정혁 기자=]교육부는 올 하반기부터 사립유치원의 설립 승인 기간을 단축하는 등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한다고 11일 밝혔다.
현재 사립유치원을 설립할 경우 △교육환경평가(1개월) △설립계획승인(3개월) △설립인가(3개월) 등 반년 이상 걸리는데다 신청서식이나 구비서류 등도 해당 시·도교육청마다 달라 수요자 관점에서 불편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런 지적에 따라 교육부는 '유아교육법시행령' 개정을 통해 사립유치원 설립계획서 승인 기간을 기존 3개월에서 2개월로 단축하고, 유치원 설립이나 폐쇄·변경 등 관련 신청서식을 표준화하기로 했다.
특히 유치원 설립인가 기간을 기존 개교예정일 3월 이전에서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2월 이내로 앞당기는 등 수요자 중심으로 전환한다. 아울러 유치원 설립계획서 제출을 생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안전행정부와 논의해 기한 단축과 신청서식에 관한 부분은 당장 올 하반기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사립유치원의 경영상 불편사항을 수요자 관점에서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해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안전행정부와 논의해 기한 단축과 신청서식에 관한 부분은 당장 올 하반기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사립유치원의 경영상 불편사항을 수요자 관점에서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해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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