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유치원서도 폭력·따돌림 갈등풀어줄 해결사 없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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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아이미소연구소 | 작성일 | 2014-07-24 13:57:4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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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서도 폭력·따돌림 갈등풀어줄 해결사 없다
천안 한 유치원서 ‘폭력’ 발생… 학부모-기관 마찰 증폭 초중고 분쟁조정위 유치원까지 확대적용 필요성 제기
[충청투데이/천안/이재범 기자=] 천안시 동남구에 거주하는 A(36) 씨는 지난달 말 7살 된 아들이 다니던 유치원에서 친구들에게 뺨을 맞았다는 얘기를 들었다.
그는 유치원을 찾아 CCTV를 확인, 3명의 아이가 아들을 둘러싸고 뺨을 때리는 장면을 목격했다. 단순한 장난이 아니라고 판단한 A 씨는 가족회의를 거쳐 경찰에 신고한 뒤 유치원을 통해 아들을 때린 아이의 부모를 불러 사과할 것을 요청했다.
하지만 일이 벌어진 지 20여일이 지났음에도 아직까지 제대로 된 사과를 받지 못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A 씨는 뺨 맞고 수천만원을 요구하는 엄마라는 소문까지 듣게 된다. 억울함을 알리고자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린 글은 납득하지 못할 이유로 삭제 당했다. A 씨는 "관리감독을 제대로 못한 것도 문제지만 이후의 조치과정은 유치원을 더 불신하게 만들었다"고 말했다.
반면 해당 유치원에서는 할 만큼 했다는 입장이다. 유치원의 한 관계자는 "화해를 위해 부모들끼리 만나는 자리도 여러 번 마련했지만 A 씨가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며 "아이들끼리의 장난을 경찰에 신고하면서 서로 간의 오해가 커진 것 같다"고 했다.
유아교육기관에서 폭력이나 따돌림 등의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분쟁을 조정해 줄 교육당국 차원의 기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학교폭력 연령대가 점차 낮아진다는 우려가 현실로 나타나고 있는데다 아이의 피해를 주장하는 학부모와 교육기관 간의 마찰이 심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육아정책연구소가 지난해 7~8월 전국의 유치원·어린이집 원장과 교사 1004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52.0%가 '따돌림이나 배척 현상을 본 적이 있다'고 답했다. '또래를 신체적으로 공격하거나 자주 싸움을 일으키는 영유아가 정해져 있다고 생각하는가'란 물음에 49.7%가 '그렇다' 혹은 '매우 그렇다'를 선택했다. 사안이 발생할 경우 학부모와 유치원, 양쪽의 팽팽한 대립 속에서 생긴 분쟁이 좀처럼 쉽게 마무리되지 못하고 있다.
이에 교육당국이 관련법에 따른 '분쟁조정위원회'를 개최해 서로간의 상처를 치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분쟁조정위원회는 원래 초·중·고에서 교사와 학부모 간에 분쟁이 생길 때 열린다. 최근 서울에서는 해당 지역 교육지원청 장학사가 처음으로 유치원까지 확대 적용해 개최되기도 했다.
이와 관련 천안교육지원청의 담당 장학사는 "유아들 간의 일을 폭력으로 봐야하는지는 고민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면서도 "분쟁조정 관련 요청이 들어오면 검토해 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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