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부산 유치원 아동학대' 가해 교사들 처벌 수위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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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아이미소연구소 | 작성일 | 2014-08-04 15:50:5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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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유치원 아동학대' 가해 교사들 처벌 수위는?
[SSTV l 김나라 인턴기자] 부산 유치원 아동학대 영상이 공개돼 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는 가운데 가해 교사들의 처벌 수위에 대한 네티즌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부산 기장경찰서는 지난 5월 23일부터 지난 10일까지 5세 반 어린이 16명을 25차례 학대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부산 모 유치원의 A 씨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하고 B 씨 등 여교사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A 교사는 7일 어린이 2명이 다퉜다는 이유로 서로 때리게 하고 밥을 늦게 주는 등 20차례에 걸쳐 8명을 학대했으며 B 씨를 포함한 여교사 3명은 어린이 1∼5명의 엉덩이를 때리거나 얼굴을 미는 등의 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씨와 다른 반 여교사 B씨의 아동학대 혐의가 녹화된 CCTV 화면을 동부아동보호기관에 보내 정밀감정을 의뢰했다. 경찰은 정밀 분석 결과 24건이 신체 또는 정서 학대에 해당한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부산 기장경찰서 측은 29일 "부산 모 유치원 이사장은 경찰의 수사가 시작되자 사건을 축소시키기 위해 CCTV화면이 저장된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바꿔 치기 하는 등 증거를 없애려고 했다"고 밝혔다.
경찰조사 결과, 피해 원아의 부모가 지난 10일 피해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자 이사장인 C씨는 다음날 오전 CCTV 녹화 영상이 담긴 컴퓨터 하드디스크 2개를 다른 컴퓨터 하드디스크로 교체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경찰은 C씨를 아동복지법 위반과 증거인멸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는 한편 교사들의 관리책임을 물어 원장 D씨도 함께 입건했다.
특히 부산 기장경찰서는 가해 교사들의 처벌에 대해 "지난 1월 국회에서 의결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안'이 적용돼 처벌이 내려질 것으로 해석된다"고 말했다.
이어 "가해 교사들은 그동안 형법상 학대치사죄 적용 시 3년 이상 유기징역(집행유예 가능)으로 처벌했으나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죄가 적용돼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부산 유치원 아동학대 가해 교사들은 아동법지법 개정안 내용에 '아동학대 범죄 전력자는 10년간 아동관련 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라고 명시된 만큼, 재취업도 어려울 전망이다.
부산 유치원 아동학대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부산 유치원 아동학대, 인생 그렇게 살지 마세요" "부산 유치원 아동학대, 억장이 무너지네" "부산 유치원 아동학대, 나쁜 사람들" "부산 유치원 아동학대, 세상에 이런 일이"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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