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유치원 교원 인성·윤리의식 강화 추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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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아이미소연구소 | 작성일 | 2014-07-21 15:45:5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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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교원 인성·윤리의식 강화 추진
조경태 의원, ‘유아교육법’ 일부개정안 발의
[베이비뉴스 정은혜 기자=] 유치원 교원이 교육자로서 필요한 인성 등을 갖추게 하기 위해 연수교육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조경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유아교육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7일 밝혔다.
유치원 교원은 유아의 인성 함양을 포함한 전인적(全人的) 교육을 담당하는 교육자로서 그 직무를 성실하게 수행해야 할 책무가 있다. 그러나 일부 교원의 부적절한 행위로 직무수행에 있어 직업윤리를 훼손시킨다는 우려와 함께 유치원 교원에 대한 자질과 도덕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유치원 교원은 유아교육을 담당하면서 교직(敎職) 윤리를 훼손하지 않도록 교육자로서의 윤리의식을 확립하고 품성과 자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또한 교원은 교육자로서 갖춰야 할 인성과 윤리의식을 높이기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연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유치원 원장은 소속 교원이 연수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
아울러 교육부 장관과 교육감은 교원의 인성 및 윤리의식 함양을 위한 연수교육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해야 한다는 내용도 신설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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