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시간제 보육, 시간당 4000원에 아이 유치원 보낸다…신청 방법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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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아이미소연구소 | 작성일 | 2014-07-15 09:42: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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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제 보육, 시간당 4000원에 아이 유치원 보낸다…신청 방법은?
제주도에선 대정어린이집 1곳 시범 운영
[한라일보/김지은기자=] 빠르면 이달부터 필요한 때에 필요한 만큼 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28일부터 전국 14개 시·도, 61개 시·군·구에서 '시간제 보육반 시범사업'을 시행할 예정이라고 지난 13일 밝혔다.
시간제 보육은 실제 이용한 만큼 보육료를 지불하는 서비스다. 종일제 어린이집 등을 이용하지 않는 가구라도 지정 어린이집 등에서 시간제로 보육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시간선택제 근로자처럼 단시간 어린이집 이용이 필요한 가구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보건복지부는 전망했다.
시간당 보육로 단가는 4000원이다. 단, 종일 보육료와 유아학비 등을 지원 받지 않은 시간선택제 근로자 가구는 정부의 지원을 받아 시간당 1000원의 저렴한 비용으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한 예로 매달 20일 기준으로 하루 4시간씩 어린이집 이용이 필요한 시간 선택제 근로자가 시간제보육을 이용하는 경우, 종일반 이용 대비 사실상 매달 12만원의 혜택을 얻을 수 있게 된다.
시간제 보육반을 이용하려면 '아이사랑 보육 포털'(www.childcare.go.kr)에 영유아를 등록한 뒤 PC나 모바일, 전화(1661-9361) 신청하면 된다. 온라인 신청은 이용일 하루 전까지 해야 하며, 전화 신청은 당일에도 가능하다.
제주지역의 경우 서귀포시 대정어린이집 1곳이 시간제 보육반을 시범 운영한다.
보건복지부는 올해 하반기까지 시간제 보육반 제공 기관의 수를 현재 71곳에서 최대 120곳까지 추가 확대해 서비스 접근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시간선택제 일자리와 같은 다양한 형태의 일자리와 육아와 자신의 일을 병행하는 여성들이 늘어나고 있다"면서 "경력단절을 예방하고자 하는 여성들을 위해 유연한 보육지원체계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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