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업무 소홀' 공립유치원 교사 파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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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아이미소연구소 | 작성일 | 2014-07-10 19:04:3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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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소홀' 공립유치원 교사 파면
전북교육청, 원장에겐 주의 경고
[전북일보/이화정기자=] 동료 교사들에게 여러 차례 폭언·폭행을 일삼고 유기견을 키우면서 원생들을 제대로 돌보지 않은 전북지역 공립유치원 방과후 전담교사에 대해 파면결정이 내려졌다.
전북교육청은 최근 징계위를 열고 방과후 전담교사 A씨를 파면하기로 결정했다고 9일 밝혔다. 전북교육청은 관련 절차를 밟아 다음주께 A씨에게 파면을, 유치원 원장에게는 주의 경고를 통보할 예정이다.
전북교육청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2011년 3월부터 올해 2월까지 전북의 한 공립유치원에 근무하면서 원장·동료 교사들에게 수차례 폭언·폭행을 해왔고, 위생 환경을 고려하지 않은 채 피부병이 있는 유기견을 8개월 간 실내에서 키웠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또 수업 중 아이들을 재우거나 교육적 효과가 적은 애니메이션 영화를 보여주는 등 학생들의 수업권을 침해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학부모 6명이 지난 3월 ‘교사 교체와 수업 거부’를 요구하며 자퇴서를 제출해 파문이 확산됐으며, 전북교육청과 익산교육지원청은 감사결과를 토대로 A씨를 직위해제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문제제기를 한 학부모들에게 “더러운 것들”이라며 폭언을 했고, 자신에게 문제제기를 하며 주의를 준 원장에게 “자격이 없다”며 항의했으며, 동료 교사를 넘어뜨리는 등 폭력까지 행사했다는 게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한편 A씨는 지난 3월 직위해제를 당한 뒤 자신이 활동하는 포털사이트 내 한 애완견 카페에 ‘유기견을 키워 쫓겨났다’는 글을 올렸고, 이에 자극받은 카페 동호회원들의 항의전화가 쇄도하면서 전북교육청 감사과의 업무를 마비시키는 촌극이 빚어지기도 했다.
전북교육청 관계자는 “징계위에 출석한 A씨는 자신에 대한 문제에 대해 상당 부분 부인했지만, 징계위원들의 입장은 달랐다”면서 “A씨는 이전에도 다른 유치원에서도 논란을 일으켜 징계 처분을 받은 바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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