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영유아 안전교육 이대론 안된다" 어린이집·유치원부터 실효성 있는 교육과 관리 필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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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아이미소연구소 | 작성일 | 2014-06-20 17:49: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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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 안전교육 이대론 안된다"
어린이집·유치원부터 실효성 있는 교육과 관리 필요
【베이비뉴스/정은혜 기자=】 미래사회의 주역인 아이들이 밝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은 국가의 중요한 책무 중 하나다. 허나 사회 곳곳에는 영유아의 안전을 위협하는 많은 요소가 여전히 산재해 있고 이로 인해 안전사고도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다.
김현숙 새누리당 의원 주최로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열린 ‘어린이집·유치원 안전교육, 이대로 충분한가?’ 정책토론회에서는 영유아를 위험요소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어떤 방안을 마련해야 하는지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이날 참여한 각계 전문가들은 우리나라 안전보육의 현주소를 되짚어보면서 어린이집과 유치원에서부터 실효성 있는 안전교육과 시설관리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김현숙 새누리당 의원 주최로 열린 '어린이집·유치원 안전교육, 이대로 충분한가?-세월호 참사로 돌아본 보육·교육시설 재난대비 교육의 현실'을 주제로 한 토론회가 열리고 있다. 이기태 기자 likitae@ibabynews.com ⓒ베이비뉴스
먼저 발표자로 나선 임현교 충북대학교 안전공학과 교수는 현 영유아 안전교육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분석한 자료를 공개했다. 임 교수는 “과거와 같이 가족 구성원에 의해 관습적으로 이뤄지던 안전교육으로는 사회적 위험을 감당하기 어렵다”고 말문을 떼었다.
임 교수에 따르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등에서 발생하는 사고의 원인은 ▲위험한 환경 ▲위험한 행동 ▲위험한 심신상태 ▲위험한 복장 등 크게 네 가지 요인으로 나뉜다.
아이들은 출입구의 문, 계단, 복도 등에서 자주 다쳤고 지나치게 크거나 작은 옷, 신발로 인해 다치기도 했다. 특히 영유아의 특성상 자기중심적이며 충동적인 행동을 하기 쉬워 위험한 행동을 하기도 했고, 순간 자신을 잊고 멍해지거나 당황해서 사고를 일으키기도 했다.
임 교수는 “사고는 이 네 가지 위험요인 중 한 가지만이라도 비중이 크면 발생하는데 대부분 사고는 두 가지 이상의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나타난다”면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선 영유아의 발달과정에 따른 위험요인을 알고 그에 따른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 같은 ‘대인관리’는 현장에서 취약한 부분으로 손꼽힌다. 대인관리란 단순히 시설점검이 아닌 사고발생의 원인이 되는 영유아의 심신 상태를 분석해 어린이집 안팎에서 지속적으로 교육하며 몸에 배게끔 하는 것을 말한다.
대인관리 강화를 위해 임 교수는 “보육교사가 먼저 안전 전문가가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위기상황 경험이 없는 보육교사가 영유아를 이끌고 유사시에 이동하거나 탈출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무리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임 교수는 “주어진 상황에서 아이가 어떤 행동을 할 것인가를 보육교사의 입장이 아닌 아이의 눈으로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면 어린이집 등에서 크고 작은 사고를 예방할 수 있고, 이런 교사의 모습을 보고 아이들도 위험예지능력을 이어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어린이집에서 안전교육을 하는 것은 영유아의 생명을 위협할 만큼 심각한 정도의 위험을 배제하기 위함”이라며 “어린이집 원장이나 보육교사는 단순히 법적 안전교육시간을 채우는 게 아니라 내 자녀, 내 아이라는 생각을 갖고 의식수준을 높여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 형식적인 안전교육은 보육의 질 떨어뜨려 토론자로 나선 김경중 우석대학교 아동복지학과 교수는 “아동복지법에 안전교육 실시주기와 이수 시간이 규정돼 있지만 형식적인 교육은 보육의 질만 떨어뜨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 교수는 “질 높은 안전교육을 위해 안전에 대한 전문 강사는 유아교육 보육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선별해 맡기고 평가인증 방식은 효율적으로 바꿀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가 현재 수행하고 있는 공동연구 자료를 보면 국내 평가인증과의 차이는 더욱 뚜렷하다. 호주의 경우 7가지 영역별로 어린이집이 어느 수준에 해당되는지 평가하고 이에 대한 근거를 제시해 왜 기준을 따라야 하는지 알려주는 방식의 질적 평가를 진행하고 있다.
또한 평가인증지표에는 안전관련 법제가 다소 미흡하다. 안전에 관련된 법률 규정은 영유아보육법이나 유아교육법뿐 아니라 시설물 관리에 대한 법률,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부서에서 관리하는 법률에도 명시돼 있다.
김 교수는 “비록 안전에 관한 평가인증지표에 없다 할지라도 어린이집에서 발생하는 사고 시의 처벌이나 법적 판단에서는 관련 규정이 모두 적용되기 때문에 보육교직원은 이를 모두 숙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영유아 안전교육을 위해 국가와 지자체는 사회적 연대책임을 강화하고 재난안전에 대한 사후 처리와 보상시스템 등 체계적인 매뉴얼을 개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 현장에 맞는 재난대응 매뉴얼 시급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재난대응 매뉴얼을 정비해야 한다는 제안도 나왔다. 박세훈 한국시설안전공단 생활시설안전실장은 “재난이 발생했을 때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각 시설여건에 맞는 초기대응 매뉴얼을 마련하고 휴대폰 외에 보호자 연락처를 추가로 확보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한 “사회복지사가 받는 보수교육에 시설유지관리 분야 과목을 포함하고 아동복지법에는 화재 위주로 자연재난에 대비한 시설안전 교육을 보완해야 한다”면서 “안전관련 정보의 공유를 위해 ‘어린이 안전넷’과 ‘유치원 알리미’ 등 관계기관의 협업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류승표 어린이집안전공제회 예방사업국 국장은 제한적인 방식의 부모 안전교육을 화두로 제시했다. 그는 “일부 어린이집에서는 부모를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제공하고 있지만 대부분 안내문(가정통신문) 형태로 대체하고 있다”며 “영유아 안전교육과 연계한 부모 안전교육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제도와 규칙은 의식이 뒷받침됐을 때 효과가 배가 될 수 있다. 그러니 체험을 통한 교육과 반복적 실습으로 아이들의 머릿속에 안전교육이 생활 속 규칙으로 자리 잡도록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박주용 교육부 유아교육정책과 과장은 “아동복지법에 따라 유치원에서 안전교육이 이뤄지고 있지만 여전히 부족한 부분이 있다”며 “영유아 단계에 맞는 수준별 안전교육을 만들고 지역적 특수성을 고려한 차별화된 매뉴얼을 보급할 예정”이라고 답변했다.
방석배 보건복지부 보육기반과 과장은 “복지부에서는 전국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지난달부터 자체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면서 “일방향적 안전교육을 체험형으로 개선하는 등 어린이집에서 안전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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