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어린이집·유치원, 라돈·미세먼지 등 대책마련 시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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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아이미소연구소 | 작성일 | 2014-05-07 18:45: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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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유치원, 라돈 · 미세먼지 등 대책마련 시급
환절기 아토피 환자 ‘급증’…환기·정화 장치 설치 ‘극소수’
충북 라돈농도 전국 2위…45개 초등학교서 139.47Bq 검출
[동양일보/이도근기자=] 어린이집과 유치원 등 영유아 보육시설 대부분이 초미세먼지와 라돈 등 유해물질에 무방비 노출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환기벤처 셀파씨엔씨는 국내 5만2000여개 영유아 보육시설 중 성인은 물론, 아이들에게 치명적인 초미세먼지와 라돈을 제거할 수 있는 환기시설을 제대로 갖춘 보육시설은 극소수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독립건물에 입주한 일부 시설을 제외하고 대부분 영유아 보육시설이 단순 공기청정기에 의존하고 있어 황사보다 작은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 1급 발암물질인 라돈 등 치명적인 오염물질에 사실상 무방비로 노출돼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전국에서 아토피성피부염 치료를 받은 사람은 100만명으로 이중 절반이 9세 미만 아동인 것으로 집계됐다.
아토피는 환기만 잘해도 증상을 완화시킬 수 있지만, 꽃가루와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리는 봄철 환절기엔 창문을 열고 환기시킬 수 없어 영유아 아토피 환자가 급증하는 추세다.
특히 라돈의 경우 그 심각성은 점차 확산되고 있지만, 이에 대한 보호 기준마저 마련되지 않은 상황이다.
자연 방사능인 라돈은 세계보건기구(WHO)로부터 흡연 다음으로 폐암을 유발시키는 물질로 꼽혀 1급 발암물질로 규정됐다. 대기오염에 의한 사망위험보다 10배 높고, 음주운전에 의한 사망보다도 높다.
유럽과 미국 등 다수 국가들이 정부차원에서 주택 내 라돈농도 관리기준(미국은 주택보수 필요 조치기준 1㎥당 148Bq)이 마련된 반면, 국내에서는 가정, 공공주택 등의 법적제도가 정비되지 않은 상황이다.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공공기관이나 다중이용시설의 경우 환경부의 유해물질관리기준에 따라 1㎥당 148베크렐(Bq)을 라돈 권고기준으로 삼고 관리하고 있으나, 일반주택과 아파트 등의 경우에는 기준이 마련되지 않고 있다.
라돈을 별도 규제하는 것은 중복규제가 될 수 있고, 유해물질 전반의 관리기준을 강화하자니 관련업체들의 지나친 규제가 될 수 있다는 게 환경부 등의 설명이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라돈 피해도 잇따르고 있다.
실제 지난해 환경부 국정감사에서 나타난 충북지역 45개 초등학교의 연평균 라돈 검출량은 139.47베크렐(Bq)에 달했다. 이는 강원(77개 초등학교서 156.8Bq)에 이어 전국 2위에 해당되는 것으로 전국 평균 검출량 98.44Bq보다 훨씬 높다. WHO가 2010년 ‘실내공기질 가이드라인’을 통해 밝힌 ‘주택 라돈농도 다량 배출국가 1위’ 체코(140베크렐)에도 맞먹는 수치다.
이에 따라 전문가들은 방사능이나 미세먼지에 취약한 어린이·임산부·노약자들이 이용하는 어린이집·유치원·학교·경로당의 피해가 우려된다면서 라돈 등의 기준치도 설정되지 않은 것은 문제라고 꼬집었다.
셀파씨엔씨는 “영유아 보호를 위해 보육시설에 1차로 초미세먼지·라돈을 걸러낼 수 있는 공기정화환기능과 2차 공기청정기능을 가진 정화환기시스템을 운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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