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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특대위 ‘특수교사 법적 정원 확보’ 청원
작성자 아이미소연구소 작성일 2014-05-30 15:14:34
조회수 2,974회 댓글수 0

                       
                       특대위 ‘특수교사 법적 정원 확보’ 청원


유치원·초등 특수교사 임용 사전예고 총 123인 불과…“장애인 교육권 침해”


2012년 정부는 5년 동안 특수교사 7,000인을 충원하겠다고 밝혔으나, 지난 20일 발표된 유치원 및 초등학교 특수교사의 임용 사전예고인은 총 123인에 불과했다.

이에 전국특수교육과대학생연합(이하 특대위)은 지난 21일부터 다음 아고라에 ‘특수교사 법적 정원 확보’를 위한 청원을 시작했으며, 목표는 총 5,000인으로 23일 오전 9시 기준 3,3815인이 서명한 상태다.

정부가 이번에 발표한 유치원과 초등학교 교사임용 사전예고인은 장애인 구분모집 선발인원을 포함해 전국 총 유치원 특수교사 36인, 초등학교 특수교사 86인으로, 서울과 광주의 경우 유치원·초등학교에는 각 1인, 제주도는 0인에 불과하다.

특대위에 따르면 법적 장애 범주 확대, 의무교육 및 장애영아 무상교육 실시 등에 따라 특수교육 대상자 수가 매해 증가하고 있는 것에 비해 전문 특수교사 충원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다는 것.

특대위는 “학급마다 심각한 과밀화 문제를 가지며 이는 특수교사 업무 과중뿐 만 아니라 가장 결정적인 문제인 장애인 교육권 침해로 이어지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정부는 일반 교원의 특수교사화와 비정규직인 기간제 교사 충원을 통해 특수교육대상자들에게 교육을 제공하려고 한다.”며 “하지만 불안정한 학급에서의 교육은 진정한 특수교육의 실현을 기대하기 어렵고, 이는 우리 아이들이 제대로 된 교육을 받을 권리를 박탈당함을 의미하며 장애인 교육권 침해로 이어진다.”고 규탄했다.

또 특대위는 “모든 학생들의 특수한 교육적 요구가 충분히 만족되고 공평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교육현장, 예비특수교사들이 현장에서 특수교육을 필요로 하는 학생들을 만나 올바른 교육을 펼쳐 나갈 수 있는 교육현장을 실현하기 위해 특수교사 법적 정원을 확보하고 특수교육의 질적, 양적 성장을 위한 실질적인 대안을 제시할 것을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27조에는 일반학교, 특수 학급 또는 특수학교의 학급당 특수교육대상 학생 수를 유치원 4인, 초등학교 6인, 중학교 6인 및 고등학교 7인으로 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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