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기껏 유치원 지었더니 이제와서 취소통보”“지역에 넘친다” 다 지은 유치원 무용지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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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아이미소연구소 | 작성일 | 2014-04-12 14:22:48 |
조회수 | 2,585회 | 댓글수 | 0 |
“기껏 유치원 지었더니 이제와서 취소통보”
“지역에 넘친다” 다 지은 유치원 무용지물
김포 A유치원 설립인가 신청도 못했는데 취소 통보 분통
김포교육청 “수용계획 올해 첫 적용… 변경될 수도 있어”
[경기일보/김포/양형찬기자=]경기도교육청이 유치원 설립을 행정동의 유아수용계획을 기준으로 인가해 비현실적인 규제라는 지적(본보 8일자 10면)이 일고 있는 가운데 사전에 설립계획을 승인 받은 유치원에 대해 경과규정 없이 관련 지침을 적용, 재산상 피해를 입힌 것으로 나타났다.
9일 도교육청과 김포교육지원청에 따르면 김포교육지원청은 지난해 7월 도교육청 지침에 의해 설정한 읍ㆍ면ㆍ동 취학권역별 유아수용계획을 세워 유치원 설립의 승인 및 인가를 결정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도교육청과 김포교육지원청은 이 지침이 마련되기 전 설립계획을 승인받은 유치원들도 이 지침을 적용, 설립계획을 취소결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막대한 비용을 들여 건립한 유치원이 무용지물이 되는 피해를 입고 있다.
A유치원은 지난 2010년 7월 유치원 설립계획을 승인받아 김포1동에 건물을 짓고 시설을 갖춘 뒤 설립인가에 대비해 3명의 교사를 채용했다.
그러나 A유치원은 설립인가 신청도 못해보고 지난해 12월 도교육청 지침상 해당 지역 유치원 수가 기준에 넘는다며 설립계획 승인이 취소됐다.
이런 가운데 인근 한강신도시 김포2동ㆍ장기동 취학권역에는 모아엘가(1천60가구), 롯데캐슬(1천136세대), 삼성래미안(1천711가구) 등 아파트 4천여가구가 오는 4~6월중 입주할 예정이어서 유치원 대란까지 우려되고 있다.
A유치원 관계자는 “도교육청 지침이 내려온 시점에라도 미리 통보를 해줬으면 그때는 유치원을 짓기 전이어서 착공을 보류할 수 있었다”며 “아무런 통보도 없이 지난해 12월 건물을 다 지은 상태에서 취소통보를 받았다”고 분개했다.
이에 대해 김포교육지원청 관계자는 “유아수용계획에 따른 유치원 인가 지침이 올해 처음 적용하고 있어 부분적인 시행착오가 발생, 제도개선이 뒤따를 것”이라며 “지침 이전 설립승인 유치원에 대한 경과규정 건의는 물론, 전체적인 수용계획도 변경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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