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대전교육청 유치원 성범죄자 취업제한 현장 점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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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아이미소연구소 | 작성일 | 2014-04-12 14:27:5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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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교육청 유치원 성범죄자 취업제한 현장 점검
【대전=뉴시스】유순상 기자 = 대전시교육청은 공·사립유치원 264개원을 대상으로 성범죄자 취업제한 현장 점검을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유치원의 성범죄 경력조회 의무 이행과 취업제한 대상자의 취업 여부를 집중 점검하기 위한 것이다.
대전교육청은 운영자 및 정규교원은 물론 시간제 강사, 통학차량 운전기사, 공익근무요원, 교생실습생, 유급 자원봉사자까지 유치원에 종사하는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성범죄 경력조회를 해야한다는 것을 알릴 예정이다.
유치원 종사자가 취업제한 대상자면 즉시 해임해야 하고 운영자가 대상자면 기관폐쇄를 요구한다.
대전서부교육지원청 오수현 운영지원과장은 "교직원 인사이동이 많은 3월을 대비해 채용전 반드시 성범죄 경력조회를 하도록 안내했다""며 "채용전 경력조회를 확인했더라도 그 이후에도 발생할 수 있어 최소 1년에 1회 이상은 조회를 요청해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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