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유치원 통학버스 '지입차량' 많아, 통제 방법 '없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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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아이미소연구소 | 작성일 | 2013-11-13 15:17: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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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통학버스 '지입차량' 많아, 통제 방법 '없어' |
대전지역 유치원 통학버스 대다수 지입차량으로 확인돼 |
[시티저널 /신유진 기자=] 유치원 통학버스의 대부분이 지입차량인 것으로 나타나 어린이들의 안전을 위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12일 대전 동.서부교육지원청에 따르면 대전동부지역 공.사립유치원 통학버스 운영현황을 점검한 결과 전체 운행차량 200대 중 130대인 63%가 지입차량이다.
서부지역은 234대 중 164대인 약 70%가 지입차량으로 나타났다.
도로교통법상 어린이 운송차량은 유치원 소유의 차량이거나 전세버스운송사업자와 운송계약을 맺은 차량으로 한정돼 있다.
지입차량의 경우 어린이 통학버스 차량으로 사용할 수 없으나 실상은 사립유치원이나 학원 등에서 불문율적으로 운행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지입차량은 다수의 업체와 계약이 돼 있는 경우가 많아 운행시간 등에 맞춰 급하게 운행해 사고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실제로 지난 3월 대전 석교동에서 4살 유아가 통학차량에 갖혀 1시간 넘게 방치되는 일이 발생한 바 있다.
해당 차량은 지입차량으로 잠들어 있는 아이를 발견하지 못한 버스 기사가 자신의 집으로 차를 끌고와 행인이 발견하기 전까지 약 1시간 가량 아이가 방치된 것이다.
문제는 이같은 지입차량을 단속할 만한 법 조항이 없다는 것으로 유치원 소속 차량이나 임대차량을 사용하라고 명시돼 있지 지입차량을 사용하지 말라는 법 조항이 없다고 교육청 관계자는 설명했다.
이에 지입차량을 단속할 만한 근거가 없어 많은 유치원들이 보다 저렴한 지입차량을 선호한다는 것이다.
교육청 관계자는 "통학차량 안전대책을 위해 지입차량 운행 유치원에 대해 유치원 단독 운행 조건의 계약서를 작성하고 자동차 보험 가입 시 유상운송특약을 반드시 가입하도록 지도하고 있다"며 "자가 차량 확보 및 전세버스 계약 등을 통해 어린이안전을 확보해 나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계도해 나갈 방침이다"고 말했다.
이어 "유치원 통학버스 차량이 어린이 안전과 직결된 만큼 실효성 있는 안전대책을 마련하고 철저히 지도.감독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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