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국감브리핑] "영어유치원, 내·외국인 강사 자격 미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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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아이미소연구소 | 작성일 | 2013-10-31 11:26:57 |
조회수 | 2,891회 | 댓글수 | 0 |
[국감브리핑] "영어유치원, 내·외국인 강사 자격 미흡"
(서울=뉴스1) 김영신 기자 = 영어유아학원(일명 영어유치원)이 고액의 원비에도 불구하고 학부모들 사이에서 인기를 끌고 있으나, 정작 내·외국인 강사의 자격이 미흡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31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희정 새누리당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현재 전국에 영어유치원은 259개다.
영어유치원에서 근무하는 외국인강사는 368명, 내국인 강사는 1435명으로 내국인이 외국인에 비해 약 4배다.
김 의원에 따르면 영어유치원 내국인 교사는 '학원법'에 의해 채용되기 때문에 반드시 영어 전공을 하지 않아도 된다.
또한 일반 유치원에서 요구되는 보육교사 자격증, 교원자격증, 영어교육 관련 자격증 등을 갖추지 않아도 영어유치원에서 일할 수 있다.
현재 내국인 강사 중 교원 자격증이 있는 자는 전국에서 110명(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육 자격증을 가진 강사는 전국에서 149명(10.4%)에 그쳤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학부모들은 자격증을 갖춘 선생님들이 상주하고 있는 것으로 착각할 가능성이 높다"며 "영어 교육이나 보육에 대한 인증이 안된 강사들이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외국인 강사의 자격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전국 외국인 강사 368명 중 5명(1.4%)만이 교원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또한 한국 학부모들은 대개 북미식 영어발음을 자녀들이 익히길 원하는데 외국인 강사 중 북미출신은 290명이었다.
김 의원은 "영어권 국가가 아니거나, 영어권 국가이지만 학부모들이 선호하지 않는 발음을 쓰는 지역 출신 강사들이 수업을 맡고 있다"고 밝혔다.
전국 외국인 강사 중 보육교사 자격증을 가진 이는 단 1명에 불과했다.
김 의원은 "학원강사는 일반유치원 교사와 달리 보육교사 자격이 필수요건이 아니기 때문에 영어유치원이 유아 놀이학습 형식으로 법망을 피하고 있다"며 "교육의 질에 대한 검증이 부족한 영어유치원을 근절하기 위한 올바른 학원문화 대책을 교육부가 조속히 마련해야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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