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유치원생 1만4000명 6개월 ‘땜질 수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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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아이미소연구소 | 작성일 | 2013-11-01 13:18: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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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생 1만4000명 6개월 ‘땜질 수업’ |
전교조, 유치원교사 추가임용 소송탓 |
[문화일보/유현진기자=]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벌인 유치원 교사 추가 임용 소송 탓에 1만4000명이 넘는 아이들이 6개월 동안 기간제 교사에게서 수업을 받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장실(새누리당) 의원은 31일 국회에서 열린 교육부에 대한 확인감사에서 전교조의 막무가내식 소송으로 인한 국·공립유치원 정교사 공백 문제를 지적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국·공립유치원 교사 임용 예산은 지난해 40억2500만 원에 불과했지만, 교육부가 3∼5세 누리과정 지원 강화를 위해 지난해 11월 2013년도 예산을 191억1000만 원으로 대폭 증액한 뒤 지난해 10월 156명의 임용 공고에 이어 11월 16일 390명의 추가 임용 공고를 냈다. 그러나 전교조와 일부 응시생들은 “추가 임용 공고를 늦게 내는 바람에 지역별 경쟁률이 달라졌다”며 교육부장관과 13개 시·도교육감을 상대로 변경공고 취소 소송을 제기하고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또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면서 신규 정교사 증원 계획은 전면 정지됐다.
이 때문에 지난해 대비 올해 국·공립유치원에는 1만4705명의 원아가 증가했지만, 신규 교사는 당초 계획인 546명보다 턱없이 부족한 156명만 임용되면서 교사 1인당 원아 94.2명을 담당해야 했다.
결국 교육부는 지난 3월부터 9월까지 6개월간 부족한 정교사 대신 기간제 교사를 임용했지만 아이들은 질 낮은 교육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고 김 의원은 지적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기간제 교사 수는 지난해 833명에서 올해 1099명으로 증가했다.
이와 관련, 당시 국·공립유치원예비교사협의회와 공교육살리기학부모연합 등 교육단체들은 유치원 아이들이 소송으로 인해 학습권을 박탈당했다고 비판했다. 전교조가 제기한 소송은 지난 2월 법원이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리면서 교육부가 지난 6월과 7월 390명의 추가 인원에 대한 임용시험을 실시했으며, 9월에 이르러서야 신규 교사를 임용할 수 있었다.
김 의원은 “기간제교사의 대부분은 수험생 신분이기 때문에 언제 계약이 만료될지 모르는 불안한 상황 속에서 제대로 된 교육을 하기가 불가능했을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일부 특정 세력이 막무가내식 소송을 벌여 우리 아이들만 피해를 봤는데, 앞으로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교육당국이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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