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대전서부교육지원청 위법 사립유치원 설립자 고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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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아이미소연구소 | 작성일 | 2013-11-05 10:38: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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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서부교육지원청 위법 사립유치원 설립자 고발
【대전=뉴시스】유순상 기자 = 대전서부교육지원청이 사립학교법 및 유아교육법 등을 위반한 관내 사립유치원 설립자를 경찰에 고발했다.
4일 대전서부교육청에 따르면 설립자 A씨는 자신이 만든 유치원을 금융권에 담보설정(근저당)한후 해제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사립학교법' 제28조에 따르면 학교(유치원)의 교사 및 교지 등은 교육기본재산으로서 담보설정을 할 수 없게 돼 있다.
서부교육지원청은 지난 4월부터 9월말까지 제3차례에 걸쳐 A씨에게 해제를 요청했으나 이행하지 않아 최근 고발을 했다.
대전서부교육지원청은 이에 앞서 올초 자신의 돈와 유치원 운영비를 혼용해서 사용하면서 무단으로 차입 인출한 유치원 설립자 2명을 고발하고 관련자들에 대해 중징계 1명, 경고 5명의 처분을 내리는 등 사립유치원 지도를 강화하고 있다.
대전서부교육지원청 오수현 운영지원과장은 "교육용기본재산 담보설정 및 불법 매매금지등에 대해 관내 사립유치 원장 및 회계담당자 교육때 전달했고 공문으로도 수차례 안내하면서 위법사항 발견시 고발 조치를 예고했다"며 "누리과정 확대시행에 따른 유아학비 지원확대 등에 따라 사립유치원 안내와 지도 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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