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전남 공립유치원 수업료 12개월 분할납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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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아이미소연구소 | 작성일 | 2013-09-09 11:55: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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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공립유치원 수업료 12개월 분할납부
【무안=뉴시스】송창헌 기자 = 전남지역 공립유치원 학부모들은 앞으로 수업료를 매달 분납해 낼 수 있게 됐다.
전남도의회 교육위원회는 6일 제280회 임시회에서 도내 공립유치원 수업료를 12개월로 분할 납부를 골자로 한 '전남도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의결했다.
권욱(목포2) 위원장이 대표발의한 이 개정안은 유아교육법 시행규칙에 따른 유치원 수업료 납부방식 개선의 후속조치로, 연간 4차례로 구분해 납부하던 수업료를 월별로 나눠 납부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 전남 시 단위 공립유치원의 연간 수업료는 27만3600원으로 6만8400원씩을 4번에 걸쳐 납부해 왔으나 앞으로는 매월 2만2800원을 납부하게 돼 학부모들의 부담이 덜어질 것으로 보인다.
권 위원장은 "최근 경제상황 위기와 맞물려 학부모들의 교육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개정안을 마련했다"며 "앞으로 학부모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실질적인 제도 개선과 지원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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