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대전 교육청, 유치원 통학차량도 '금연구역' 지도강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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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아이미소연구소 | 작성일 | 2013-09-23 11:57: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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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교육청, 유치원 통학차량도 '금연구역' 지도강화
(대전=연합뉴스) 정찬욱 기자 = 대전 동·서부교육지원청은 간접흡연 피해를 막기 위해 공·사립 유치원의 어린이 운송용 승합 자동차도 금연구역으로 지정돼 개별 차량에 '금연 스티커'를 부착하도록 했다고 18일 밝혔다.올해 7월 1일부터 시행된 국민건강증진법에 공공기관의 청사, 학교, 의료기관, 어린이집, 청소년활동시설, 도서관, 어린이놀이시설, 학원 등과 함께 어린이운송용 승합 자동차도 금연구역으로 지정됐다.
차량 운전자 등의 어린이 승합 자동차 내 흡연은 10만원, 금연스티커 미부착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각각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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