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유아학비·사립유치원 교원처우개선비 특별점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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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아이미소연구소 | 작성일 | 2013-09-24 11:51: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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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학비·사립유치원 교원처우개선비 특별점검
[경남신문/조윤제 기자 =] 유아 학비의 적정사용 여부와 사립유치원 교원처우개선비에 대해 특별 점검한다. 23일 경남도교육청에 따르면 최근 일부 유치원 및 어린이집에서 유아학비·보육료·각종 보조금 등에 대한 부정수급 사례가 발생하고 있지만 상시적 관리체계가 없어 교육부가 관할청에 지도·감독 강화를 요청했다. 유아학비 점검 대상은 유아학비 상반기 지도·점검 결과, 추후 지도 필요성이 있거나 관련 규정 위반 및 민원 제보 등으로 지도·점검이 필요한 유치원이다. 사립유치원 교원처우개선비 점검은 도내 전 사립유치원 254곳을 대상으로 오는 10월 31일까지 유아학비 부정수급, 교원 임용 변동 및 실제 근무 여부 등 처우개선비 부정수급에 관한 사항을 점검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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