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수원시 유치원 취학권역 설정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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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아이미소연구소 | 작성일 | 2013-08-09 13:27: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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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유치원 취학권역 설정 공고 |
수원교육지원청, 유치원 취학 수요조사 나서 |
유치원 취학수요조사를 위한 취학권역 설정 공고
[수원일보/이화연기자=] 경기도수원교육지원청(교육장대리 교수학습국장 최화규)은 개정된 유아교육법시행령에 따라 지난 7일 유치원에 취학하기를 희망하는 유아의 적정한 수용을 위한 취학권역을 설정했다.
지난해 8월 개정된 유아교육법시행령에 따른 유아수용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교육감은 관할지역에 거주하는 만 5세 이하의 영유아 보호자를 대상으로 유치원 취학수요조사를 매 3년마다 취학 권역별로 실시해야 한다.
이에 따라 경기도수원교육지원청은 행정동을 적게는 3개부터 많게는 9개까지 통합해 모두 8개 (동부2, 서부2, 남부2, 북부2) 권역을 설정했고, 이날 새로 설정한 수원시 유치원 취학권역을 홈페이지에 고시했다.
수원시 유치원 취학권역은 취학수요조사를 위한 기준구역으로서, 유아의 적정한 수용을 위해 취학대상유아의 거주분포 및 실제 통학차량의 운행구간, 유아수용시설의 분포 등을 고려하여 설정됐다.
이는 유치원 취학 희망 여부에 대한 조사 및 유아수용계획 수립의 기준으로 활용되지만 취학 대상 유아에 대해 권역 내 유치원에 취학이 강제되지는 않는다. 즉 취원 대상 유아는 거주지가 속한 취학권역 밖에 있는 유치원에도 취학할 수 있다.
이와관련, 올해 하반기 부터 실시예정인 유치원 취학수요조사는 유아수용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관할지역에 거주하는 만5세 이하의 영유아 보호자를 대상으로 취학권역별로 3년마다 유치원 취학 희망 여부, 취학하고자 하는 유치원의 유형(공립?사립?공사립 병설유치원)을 조사하는 것으로서, 향후 유아수용계획에 반영하여 공립유치원 및 사립유치원의 신·증설 또는 설립제한 등의 기준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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