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교원임용시험 응시원서 접수방법 개선 및 사전예고제 확대위한「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규칙」개정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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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아이미소연구소 | 작성일 | 2013-08-13 17:03: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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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원임용시험 응시원서 접수방법 개선 및 사전예고제 확대을 위한 -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규칙」개정안 입법예고
□ 교육부(장관 서남수)는 교원임용시험에 올해부터 처음 반영되는 한국사능력검정 결과 제출을 간소화하기 위한 조치로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하였다고 밝혔다.
□ 동 개정안은 동 제도가 처음 시행되는 점을 감안하여 당초 한국사능력검정 결과를 원서 접수일 전까지만 인정하던 것을 1차시험 직전일까지로 그 인정 범위를 확대하여 올해 10월에 실시되는 한국어능력검정시험*의 결과도 반영하기로 하였다.
? 특히, 군복무 등으로 반영 사실을 정확히 알지 못해 사전에 준비하지 못했던 응시예정자들에게도 최대한 기회를 부여하기로 하였다
* 연 4회(1월, 5월, 8월, 10월) 실시
※ 2013년도 한국사능력검정* 마지막 시험 결과 확인일(’13.10.26 시험, ‘13.11.12 발표 예정)이 2014학년도 교사임용시험 원서 접수 마감일(예정 : 초등 ‘13.10.18, 중등 13.11.1)보다 늦어 4회차 시험 합격자는 2014학년도 교원임용시험 응시가 불가능
? 또한, 교원임용시험 6개월 전에 중등 분야에 한하여 개략적인 선발과목 및 규모*를 예고하던 사전예고제를 유아, 초등, 특수 및 비교과등 전 분야로 확대하여 교원임용시험 응시자들에게 편의를 제공할 계획이다.
*시?도교육청이 과목별 정년퇴직 인원 등을 고려하여 개략적인 선발과목 및 규모 산정
〔개정 내용 비교〕
구분 |
|
현 행 |
? |
개선(안) |
제출서류 |
?응시원서 접수시 한국사능력검정 결과(인증서) 첨부 |
?응시원서에 시험일자, 인증(수험)번호 등 관련사항만 기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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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확인 |
?응시자가 제출한 인증서 확인. * 필요시 관련기관 조회 |
?시험실시기관장이 직접 제1차시험 직전일까지 한국사능력검정기관에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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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기회 |
?원서접수 마감일까지 인증 통과자만 부여 |
?원서접수 마감일까지 인증 통과자 + 한국사능력시험 응시자 중 1차시험 직전일까지 인증 통과자(합격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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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예고 |
?중등분야 |
?유ㆍ초ㆍ중등 및 특수 등 전 분야로 확대 |
□ 교육부는 이번 입법예고 및 관련부처 의견문의 등을 거쳐 빠르면 2014학년도 교원임용시험부터 적용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교원임용시험 응시자들의 불편이 어느정도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참고-첨부파일》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안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교육부 교원정책과 김학승 사무관(☎ 02-2100-6940)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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