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천안 사립유치원 놀이시설 국비지원 전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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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아이미소연구소 | 작성일 | 2013-08-15 14:25: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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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 사립유치원 놀이시설 국비지원 전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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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이시설안전법상 설치·정기검사 의무 불합격 판정시 개보수·철거해야 일부 사립유치원 아예 안전검사 안받아 교육당국 무관심… “예산지원 필요” 여론 |
[충청투데이/천안/이재범 기자=] 아이들이 이용하는 놀이시설의 안전을 위한 시설개선이 시급하지만 천안지역 사립유치원에 교육당국의 예산지원은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천안교육지원청에 따르면 어린이놀이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관내 유치원은 공립 52개소(단설 3)와 사립 53개소 등 105개소가 있다. 이들 유치원은 2008년 시행(법적 유예기간 2015년 1월 26일)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의해 설치검사나 정기검사(2년에 1회 이상)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검사에서 불합격 판정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는 일부 사립유치원의 경우 아예 안전점검을 받지 않고 있다. 현행법은 검사에서 불합격을 받으면 시설 개·보수나 철거를 해야 하는 것은 물론, 이용을 금지하도록 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한다.
하지만 정작 시설개선을 위한 교육당국의 예산지원은 전무하다. 그나마 지자체에서 지난해 1억 5000만원과 올해 1억원을 지원한 것이 전부다. 교육지원청에서도 ‘어린이놀이시설 개선사업’을 위해 올해 1차 추경에서 1억 4300여만원의 예산을 세웠지만 사립유치원은 지원에서 제외됐다.
그러다 보니 일부 사립유치원에서는 놀이시설을 폐쇄하고 아파트 단지 등 인근의 시설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립과 달리 사립유치원은 예산을 지원받아도 별도로 2000만~3000만원의 추가비용을 들여야 한다. 설치비에 대한 부담 외에도 지속적인 유지보수 및 안전관리에 대한 신경을 써야 하기 때문에 시설을 폐쇄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
천안사립유치원연합회의 한 관계자는 “내후년까지 검사를 완료해야 해 내년이라도 예산을 반영해 달라고 도교육청에 요구했다”며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관계기관의 예산지원이 절실하다”고 하소연했다. 이에 대해 교육지원청의 한 관계자는 “사립이 지원에서 배제됐다기보다는 우선 순위가 아니어서 지원이 안된 것”이라면서도 “사립을 꼭 지원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정부나 도교육청에서 정책적으로 결정해줘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감사원이 지난 2월 발표한 실태점검 결과 천안에서는 18곳(유치원 7, 초교 11)이 설치검사 불합격 판정을 받았다. 이 가운데 6곳에서는 7건의 안전사고가 발생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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