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성남시, 유치원 취학권역 설정·공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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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아이미소연구소 | 작성일 | 2013-07-12 13:26:3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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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유치원 취학권역 설정 · 공표
[기호일보/이규식기자=] 성남교육지원청은 개정된 유아교육법 및 시행령에 따라 유치원 취학 수요조사를 실시하기 위해 성남시 유치원 취학권역을 설정, 공표했다고 11일 밝혔다.
유치원 취학권역은 원아를 적정하게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된다.
개정된 유아교육법 및 시행령에 따르면 교육감은 유치원을 설립할 때 유아수용계획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유치원 설립을 인가하지 않을 수 있다. 또 유아수용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성남 관내 유치원 취학 수요조사를 매 3년마다 취학권역별로 실시해야 한다.
유치원 취학 수요조사는 0~5세 유치원 취학 대상 유아의 학부모를 대상으로 유치원 취학 희망 여부, 공립 또는 사립 유치원 등 취학하고자 하는 유치원의 유형 등을 조사한다.
교육감은 취학 수요조사 결과를 최대한 반영한 유아수용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취학권역은 유치원 설립을 추진하거나 제한할 수 있는 법정 기준이 되나, 취학 대상 유아가 반드시 권역 내의 유치원에 취학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취학 대상 유아는 거주지가 속한 취학권역 외에 있는 유치원에도 취학이 가능하다.
성남교육지원청은 이번 유치원 취학권역 설정을 위해 지난달 18일부터 이달 8일까지 20일간 행정예고를 실시한 바 있다.
교육지원청 관계자는 “관할 지역에 거주하는 영·유아 보호자를 대상으로 취학 수요조사를 실시해 그 결과를 반영한 유아수용계획을 수립.시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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