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택지지구 유치원·어린이집용지 통합공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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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아이미소연구소 | 작성일 | 2013-07-22 10:24: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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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지지구 유치원·어린이집용지 통합공급
국토부, 택촉법 시행령 개정안 18일 입법예고
(세종=연합뉴스) 서미숙 기자 = 국토교통부는 지금까지 택지지구내 유치원 용지와 어린이집 용지로 각각 용도를 분리해 공급하던 것을 하나의 '유치원·어린이집 용지'로 통합 공급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택지지구내 택지의 효율적 이용을 위해 이같은 방안을 담은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18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17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유치원 용지와 어린이집 용지를 각각의 용도로 나눠서 공급하다보니 미분양이 발생할 경우 용도전환에 어려움을 겪었다.
국토부 조사 결과 현재 전국의 신도시와 택지지구에는 유치원 용지 33필지, 어린이집용지 3필지 등 36필지가 아직 매각되지 않은채 남아 있다.
국토부는 이 법이 시행되면 실제 단지 수요에 맞는 신축적인 용지 공급이 가능하고 택지 활용도도 높아질 것으로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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