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중금속 기준치 초과 페인트 칠한 '유치원' 벌금 최대 3천만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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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아이미소연구소 | 작성일 | 2013-07-02 10:19: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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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금속 기준치 초과 페인트 칠한 '유치원' 벌금 최대 3천만원 환경부는 2일부터 납(Pb) 관리 기준을 대폭 강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환경보건법' 시행령·시행규칙이 시행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 마련은 어린이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금속 성분이 함유된 도료·마감제가 어린이 시설에 무분별하게 사용돼 왔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환경부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1000곳의 어린이 시설을 조사한 결과 4곳 중 1곳 꼴로 허용기준을 초과하는 중금속 성분이 검출됐다. 특히 납 성분의 경우 전체 질량의 9.5%가 검출되는 곳이 나올 정도로 심각한 수준이다. 기존 허용 기준이 납, 카드뮴, 수은, 6가크롬 등 중금속 전체의 합이 질량 중 0.1% 이하라는 점을 감안하면 지나치게 높은 수치다. 어린이가 피부접촉, 섭취 등을 통해 납에 지속적으로 노출되면 성장발육장애나 학습장애 등을 유발할 수 있다. 이에 환경부는 납 성분에 대해 별도 허용 상한선을 추가로 마련했다. 어린이 집 등에 사용되는 도료·마감재 전체 질량의 0.06%를 넘을 경우 규제를 받게 된다. 2009년 3월 이후 지어진 시설에 대해서는 오는 2일부터 즉시, 이전에 지어진 시설은 2016년 1월부터 규제 대상이 된다. 이를 위반하게 되면 최초에는 개선명령이 내려지며 개선명령을 위반할 경우 해당 시설 책임자에게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별금형이 내려진다. 이호중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과장은 "어린이집에서 시공을 할 때 사용되는 페인트 등이 기준을 초과했는 지 여부를 어린이집 관계자가 확인하기는 쉽지 않다"며 "시공사가 '환경마크'가 있는 제품을 사용하는 지 확인하면 안전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한편 개정안에는 전국 13개 환경보건센터에 5년 단위의 종합 평가를 도입하는 내용도 신규로 담겼다. 사업 성과가 부실한 센터에 대해서는 예산 감액이나 지정 취소가 가능해졌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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