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위급한 유아 방치하면 유치원에 과태료 부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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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아이미소연구소 | 작성일 | 2013-05-22 17:18:40 |
조회수 | 3,627회 | 댓글수 | 0 |
위급한 유아 방치하면 유치원에 과태료 부과
교육부, 법 개정안 공포
[문화일보/유현진기자=] 올해 말부터 유치원에서 유아가 안전사고를 당하는 등의 응급 상황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원장이 유아를 즉시 병원에 데려가지 않으면 과태료를 물게 된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유아교육법’ 개정안을 22일 공포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유치원 내 유아에게 사고, 질병 등 응급상황이 발생하면 원장은 즉시 응급의료기관으로 이송해 치료를 받게 해야 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시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유아교육법 제17조 제1항에 따른 원아들의 건강검진 실시 의무를 위반할 경우에도 같은 수준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학부모의 가장 큰 관심사인 유치원 내 유아의 건강과 안전이 이번 개정안으로 인해 더욱 폭넓게 보호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앞으로 학교 급식 식단에 알레르기를 유발할 수 있는 성분이 함유된 식재료가 포함된 경우 이를 사전에 공지해야 한다. 이날 공포된 ‘학교 급식법’ 개정안에 따르면 학교급식 공급업자는 알레르기를 유발할 수 있는 식재료를 식단표 등에 미리 표시하지 않으면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함께 공포된 ‘고등교육법’ 개정안에 따라 올해 입시에서부터 대학들은 입학전형료를 납부한 응시자가 부득이한 이유로 응시하지 못할 경우 입학전형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해야 한다. 그동안 일부 대학은 높은 전형료를 책정하고, 어떤 경우에도 전형료를 돌려주지 않아 비판을 받아왔다.
또 개정안은 대학이 과도하게 높은 전형료를 받을 수 없도록 입학전형료 산정방법을 교육부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국가유공자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등은 입학전형료를 면제 또는 감액받을 수 있게 됐다. 이번에 공포된 5개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 후인 오는 11월 23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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