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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아동학대 유치원 원장ㆍ교사, 10년간 취업제한"
작성자 아이미소연구소 작성일 2013-06-01 16:51:07
조회수 3,424회 댓글수 0


             당정, “아동학대 유치원 원장ㆍ교사, 10년간 취업제한"


[헤럴드경제=백웅기 기자] 앞으로 어린이집, 유치원 등에서 아동을 학대한 원장ㆍ교사는 최대 10년간 취업이 제한된다. 또 차량사고가 발생하면 시설폐쇄까지 할 수 있는 벌칙강화도 추진된다. 새누리당은 30일 오전 국회에서 당정협의을 갖고 최근 잇따르고 있는 어린이집, 유치원에서의 안전 사고 및 비리 등과 관련한 영ㆍ유아 안전관리대책을 논의했다.

협의 결과 당정은 ▷부정수급 척결로 투명하고 질높은 서비스 기반을 구축하고 ▷안심보육 강화 및 맞춤형 영ㆍ유아 안전관리대책을 추진하며 ▷부모 부담을 완화하고 선택권을 보장하는 등의 제도개선에 나서기로 했다. 아울러 아동학대, 내부고발 보육교사 블랙리스트, 각종 부조리 등에 대한 현장 점검을 위해 관계부처 합동감사 및 복지부-지자체 합동 기획점검을 즉각 실시하기로 했다.

사고 및 비리에 대한 처벌강화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먼저 아동학대 행위를 한 보육시설 원장ㆍ보육교사는 최대 10년간 근무 제한 및 어린이집 설립을 제한키로 했다. 이를 위한 교육명령제 도입을 6월 국회에서 우선 추진할 계획이다. 또 어린이집 차량사고 발생시 최대 시설폐쇄까지 가능하도록 하는 강력한 조치도 추진한다.

원장-부모 간 담합으로 부정수급을 받는 경우엔 징벌적 과징금 부과 및 해당 학부모에 보육료ㆍ양육수당 지원을 일정기간 중단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이 같은 각종 부조리를 감시하기 위해서 인력을 늘리고 시스템을 고도화하는 동시에 법위반 어린이집의 명단 공개는 연내 차질없이 시행키로 했다.

부모의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시설 기본현황 등을 안내하는 어린이집 정보공시제도 도입된다. 특히 공익제보자 블랙리스트를 작성ㆍ공개할 경우 엄중 처벌하고, 고용부ㆍ국민권익위 등 관계부처와 함동점검에 나서기로 했다.

또 보육시설의 특별활동 등 기타필요 경비의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부모의 추가부담을 덜기로 하고, 필요한 입법을 올해 안에 추진하기로 했다.

김기현 정책위의장은 “안심보육 특별대책 등 오늘 협의된 주요 대책을 신속히 안착시켜 부모와 아이가 행복한 환경 조성에 적극 앞장서겠다”며 “이를 위해 입법ㆍ예산 등 후속조치도 신속하고 꼼꼼하게 챙겨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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