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평가원, 교원임용출제 수탁계약 철회…교원임용시험 차질 불가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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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아이미소연구소 | 작성일 | 2013-04-04 11:08: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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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원, 교원임용출제 수탁계약 철회…교원임용시험 차질 불가피 |
신규임용시·도공동위, 교육부에 대책 마련 요구 |
[수원일보/이근항기자=] 한국교육과정평가원(평가원)이 1999년도부터 수탁해 오던 초·중등 교사 임용시험 출제·채점 업무를 국가단위 평가 사업에 지장을 초래한다는 이유로 지난달 30일 수탁계약의 일방적인 철회를 통보함에 따라 하반기 교원임용시험의 차질이 불가피해질 전망이다.
앞서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지난달 21일 평가원을 대체할 만한 경험과 전문성을 가진 기관이 없는 현실에서 공모제를 통한 임용시험 출제·채점기관 선정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평가원에 임용시험 수탁계약 철회를 즉각 취소할 것과 교육부에 임용시험 출제·채점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요구하였다.
이와 관련해 3일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임용시험을 담당하는 '초·중등교사신규임용전형 시·도공동관리위원회' 도 평가원 방침을 반박하고 나섰다.
먼저 위원회는 "평가원의 주장처럼 정관 및 설립목적을 소극적으로 해석할 경우 과거 10년 이상 위법한 임용시험 수탁계약을 수행하였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되고 현재 중입·고입·고졸 검정고시도 같은 결론이 되어 사실상 평가원의 존재 가치가 무엇인지에 대한 의구심이 든다"고 주장했다.
이어 "임용시험의 객관성, 공평성, 신뢰도를 확보할 수 있는 대체기관의 설립 등의 대안 마련 없이 시·도교육청으로 출제·채점업무를 이관하게 되면 2배 이상의 예산 및 인력 증가가 불가피"하다며 이는 "막대한 예산 낭비와 함께 학기 중 장기간(15일 이상) 동안 수백명의 교사 파견으로 인해 그 피해가 학생들에게 고스란히 전가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번 조처로 시험문제 출제를 시·도별로 추진할 경우 출제위원 섭외가 일부 지방대학에 치우칠 가능성이 높아 시험의 공정성 확보에도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특히, 평가원이 수탁계약 철회로 임용시험 출제·채점 수탁계약 체결을 끝내 거부할 경우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규칙' 제9조에 규정된 중등임용시험 6개월 전 선발교과 및 인원 사전예고가 금년 5월 중 어렵고, 2014학년도 초·중등 임용시험 전반에 중대한 차질을 예고했다.
한편 위원회는 평가원이 임용시험의 출제·채점 수탁계약을 체결하여 안정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교육부는 시험출제·채점 전문기관을 별도 설립하는 방안 등을 다각적으로 검토하여 조속히 대책을 마련해 줄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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