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공립유치원교사임용시험도 6개월전 공고추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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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아이미소연구소 | 작성일 | 2013-03-19 21:13:4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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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립 유치원교사 임용시험도 6개월전 공고
모든 임용시험에 사전예고제 · 개인과외 심야교습 제한 추진
[강원일보/황형주기자=] 공립 유치원교사 임용시험도 사전예고제로 시행될 전망이다.
또 학원 교습 시간처럼 개인과외 심야교습을 제한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이에리사(새누리) 의원은 중등교사 임용시험에 적용되고 있는
6개월 전 사전예고제를 모든 교사 임용시험에 확대 적용토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안'을 동료의원 27명의 서명을 받아 지난 15일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교사 신규채용 시 공개전형 실시 6개월 전까지 해당 시험의 선발예정교과와
개략적인 선발예정인원 등을 예고하여야 하며, 공개전형 실시 20일 전까지는 선발예정인원 등
시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공고해야한다.
이와 함께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김태원(새누리) 의원은
같은 날 개인과외의 심야교습을 제한하고, 미신고 불법과외교습 등에 대한 벌금을 강화하는
내용의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상 학원 및 교습소의 교습시간은 교육감이 정하도록 하고 있는
반면에 개인과외 교습자의 교습시간에 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아 심야 개인과외가
성행하고 있어 학생들의 건강을 위협하고, 공교육의 정상화를 어렵게 하고 있기 때문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개인과외 교습자의 교습시간을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범위에서
교육감이 정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신설하는 한편, 미신고 불법과외교습 등에 대한
벌금을 현실화하여 벌칙조항을 강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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