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경기도교육청, 유치원 설립·운영기준 하나로 통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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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아이미소연구소 | 작성일 | 2013-03-19 21:16: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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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유치원 설립·운영기준 하나로 통일
학급수 · 학급당 인원 · 실별 면적… 4월께 지침 마련
(수원=연합뉴스) 이영주 기자 = 지역별로 편차가 심했던 유치원 학급당 유아 수, 교실면적, 건물 층수가 하나로 통일된다.
17일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도교육청은 지난해 말부터 '유치원 설립 고도화 TF팀'을 운영하기 시작해 유치원 설립과 운영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TF팀의 관심 분야는 유치원별 학급수, 학급당 최소·최대 유아 수, 원장실·교실 등 실별 면적, 규모별 유치원 용지 확보면적 등이다.
현재 유치원별 학급수나 건물 층수 등은 각 지역교육청에서 심의, 결정하고 있어 학급수가 최소 5학급에서 많게는 21학급이 넘는 유치원이 있을 정도로 지역별 차이가 크다.
유치원 건물 층수도 통일된 허가기준이 없어 '같은 경기도 내 유치원인데도 왜 규모가 다르냐'는 식의 민원이 많았다.
도교육청은 이에 따라 유치원 교육에 최적화된 설립기준을 만들어 지역간 격차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게획이다.
현행법상 3세 16명, 4세 22명, 5세 27명 등으로 책정된 학급당 최대 유아 수 또한 질 좋은 교육환경에 적합한 인원수를 재검토해 최소·최대인원을 정할 예정이다.
이밖에 초등학교 부지 내 설립된 병설형 단설 유치원의 운영지침을 세워 그동안 공공요금 납부, 급식실 운영, 순찰 당직 등을 두고 학교와 유치원 간 발생하던 갈등을 줄여나갈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또 주거밀집지역의 중·고등학교 시설이나 여분의 부지에 공립 유치원을 세워 학부모 수요를 충족시키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중·고등학교 병설 유치원의 설립은 법적으로 가능하지만 학생과 유치원생 간 연령차이가 많다는 점 등의 현실적인 문제로 아직까지 설립된 적은 단 한 번도 없다.
도교육청은 이르면 4월 안에 유치원 설립 및 운영 지침을 확정해 앞으로 신설되는 국·공립 및 사립유치원에 적용할 계획이다.
단, 사립유치원의 경우 유치원 실별 면적 등 일부 과도한 규제가 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선 자율에 따르도록 할 방침이다.
한근수 경기도교육청 의무교육담당 사무관은 "누리과정이 시행됨에 따라 취원율도 높아지고 양과 질을 고루 갖춘 유치원 교육환경에 대한 학부모 수요도 늘고 있다"며 "통일된 설립, 운영기준을 마련해 경기지역 유치원 교육여건을 개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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