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교과부, 교육청 압박해 유치원교사 임용응시자에 항소 ‘논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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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iadmin2 | 작성일 | 2013-02-28 09:35:5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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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태 서울시의회 교육의원은 27일 “교과부는 재판 패소에도 불구하고 시·도교육청을 압박해 지난 20일 항소했다”며 “응시생들은 십시일반 돈을 모아 소송하는데 반해 교과부는 국민 세금으로 대형로펌을 통해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교과부는 추가로 필요한 가배정 유치원 교사 인원을 행정안전부가 회수할 수 있다는 점과 한국교육평가원이 시험출제를 하지 않기로 결정해 출제기관이 없어 시험을 볼 수 없다는 이유로 교육청을 압박, 항소를 진행 중이다.
그러나 행안부의 가배정은 지난 20일 이미 대통령령으로 공고돼 회수당할 우려가 없다는 게 응시생들과 김 의원의 공통 주장이다. 응시생들은 “시험출제 위탁기관을 찾지 않고 항소하는 교과부의 행태는 임용의지가 없다”는 입장이다.
김 의원은 “교육청 관계자들은 재판 패소에도 불구하고 교과부의 뜻에 따라 항소할 수밖에 없다고 한다”며 “그 뜻에 따르지 않을 경우 부족 인력을 기간제로 임용해야 하고, 부족한 시교육청 예산으로 임금을 집행해야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교과부는 명분 없는 항소를 철회하라”면서 “지난 MB정부 동안 11억원의 소송비용을 사용하며 중앙부처 내 최다 패소율을 기록하고 있는 교과부는 임용응시자와 1만여 유치원 원아와 학부모를 생각하라”고 요구했다.
한편 교과부는 지난해 11월 시험 1주일을 앞두고 임용 선발인원을 당초 공고한 203명에서 578명으로 갑작스레 변경했다. 그러나 증원에 따른 응시접수는 별도로 하지 않는다는 문구가 응시생들의 반발을 사면서 논란이 일었다.
결국 응시생들은 교육청 등을 상대로 유치원 임용교사 수정공고처분취소 소송을 걸었고 1일 일부 승소했다. “선발인원 변경에 따라 합격가능성이 크게 달라졌는데 응시기회를 부여하지 않아 신뢰보호 원칙을 위반했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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