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부산교육청, 유치원 특수학급 놓고 의회와 갈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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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아이미소연구소 | 작성일 | 2013-01-31 11:53: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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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교육청, 유치원 특수학급 놓고 의회와 갈등 2013-01-29
(부산=연합뉴스) 박창수 기자 = 특수학급 설치를 조건으로 신설되거나 증설된 공립 유치원들이 원아 수요를 이유로 일반학급만 설치해 논란이 제기됐다.
부산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일권 교육의원은 29일 부산교육청의 올해 주요 업무보고에서 "장애아동과 특수교육자격을 갖춘 교사를 위해 특수학급 설치를 조건으로 공립유치원 증설 조례가 통과됐는데 단순히 수요만 따져 특수학급을 일반학급으로 전환한 것은 문제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장기 계획과 사전 예고 없는 학급 변경으로 교육 수요자는 물론 인근 사립유치원까지 혼란을 겪고 있다"며 교육청의 행정을 비난했다.
공립유치원 증설과 관련한 2011년 12월 제정된 '부산광역시립학교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주변 여건을 고려해 5개의 신설 유치원은 2개 학급 가운데 1개는 일반학급, 1개는 장애아교육을 위한 특수학급으로 해야 한다는 조건을 명시하고 있다.
이 조례에는 '특수학급을 일반학급으로 전환할 수 없으며 특수학급은 특수교사 확충 등 교육여건이 갖춰지면 추진하는 것을 조건으로 한다'고 돼 있다.
하지만 교육청이 지난해 공립 유치원에서 특수학급을 운영하지 않은 데 이어 올해에는 이들 특수학급의 몫을 시의회와 제대로 상의하지 않고 일반학급으로 전환해 원생을 모집했다.
교육위원들은 이를 두고 "이는 시의회의 존재를 무시하는 처사"라고 주장한 것이다.
전희두 부교육감은 "특수학급을 마련하려 했지만 수요가 없었다. 조례가 마련될 때와 최근의 사정이 바뀌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고 말했다.
또 그는 "부대조건은 법률적 근거가 없는 것으로 의회의 동의를 얻으려고 개별적으로 찾아가 상황을 설명했다"며 시의회의 이해를 구했다.
황상주 교육의원은 "조례를 만들 때 약속한 것을 법률적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지키지 않는다면 조례 제정의 의미가 퇴색할 수밖에 없다"며 절차상 문제를 제기했다.
교육청 장태규 행정관리국장 "학급편제는 교육감의 재량이기 때문에 부대조건은 권장사안에 불과하다"며 반박했다.
일각에서는 공립 유치원들에 대한 수요가 워낙 높아 특수학급으로 배정된 몫을 일반학급으로 전환하는 것이 불가피하다는 주장도 있다.
'특수학급 1개 신설'을 조건으로 신설된 한 병설유치원은 특수학급을 제외한 정원 28명인 일반학급의 원생을 모집했는데 60명이 신청했다며 학급 전환의 필요성을 불가피성을 주장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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