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내일 유치원 임용 판결 '관심고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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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아이미소연구소 | 작성일 | 2013-01-31 13:40: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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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 유치원 임용 판결 '관심고조' 2013년 01월 30일
교육청 승소땐 지원자 대상 2차 시험
수험생 승소때도 재시험… 혼란 불가피
[충청타임즈/김금란기자=] 교육과학기술부가 유치원 임용 선발 인원 변경 공고와 관련해 시험 응시자들이 충북교육청 등 13개 시·도교육감을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한 유치원 임용고사 수정공고 처분 취소 소송 판결이 오는 2월1일 예정돼 있어 그 결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번 판결 결과에 따라 증원 여부가 결정되지만, 교육청은 승소 또는 패소해도 재시험을 시행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해 교육계 혼란은 불가피하다.
충북도교육청은 29일 교육청 홈페이지를 통해 2013학년도 공립 유·초·특수학교 신규교사 최종합격자 289명을 발표했다.
이번 합격자 발표 명단에는 유치원 합격자의 경우 당초 선발 인원 6명만 발표했다. 이번 합격자 발표에서는 재공고를 통해 증원된 38명은 소송 관계로 배제됐다.
문제는 2월1일 판결에서 법원이 수험생과 교육청 어느 쪽의 손을 들어준다 해도 교육계 후폭풍을 피하기는 어렵다.
충북교육청의 경우 교과부의 선발인원 변경으로 124명이 지원한 이번 유치원 선발 임용시험의 경쟁률이 20대1에서 2.8대1로 떨어졌다.
도교육청이 승소한다면 교과부에서 배정한 증원 인원(38명) 선발에 문제가 없어 재시험을 치러야 한다. 이럴 경우 도교육청은 2차 시험을 치러야 하고, 1차 합격자(9명·선발 인원의 1.5배) 중 탈락자 3명을 포함할지 여부를 고민해야 한다. 이럴 경우 추가 합격자의 임용시기는 3월1일자가 아닌 9월1일 또는 학기 중 발령을 내야 한다.
이와 달리 수험생들이 이기면, 임용시험 자체를 다시 시행할 수도 있지만, 이번 소송은 이해당사자가 교육감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충북교육청의 경우 재항고해 대법원 판결을 지켜볼 것으로 예상된다.
충북도교육청 관계자는 “판결 결과와 상관없이 변경공고에 따른 교육계 혼란은 피할 수 없다”며 “교육청이 승소하면 추가 증원을 할 수 있어 교과부와 협의해 1차 합격자에서 제외된 탈락자에 대한 구제방안을 논의하고, 그 반대면 대법원까지 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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