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유치원 생활기록부에 발달상황 관찰 결과 기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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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아이미소연구소 | 작성일 | 2013-02-18 21:14: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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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생활기록부에 발달상황 관찰 결과 기록
[강원일보/황형주기자=] 강원도교육청은 유아교육법 개정에 따라 유치원 생활기록부 작성 및 관리지침을 일선 유치원 등에 전달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작성 지침은 `3~5세 연령별 누리과정' 시행에 따라 이뤄졌으며, 유치원 현장의 개선 요구사항을 반영해 현장 적합성과 활용의 편의성을 높이려는 데 목적이 있다.
생활기록부에는 학적사항, 인적사항, 신체검사 결과와 의사소통, 사회관계, 예술경험, 자연탐구 등 교육영역의 발달상황에 대한 관찰 결과를 구체적인 문장 형식으로 입력해야 한다. 종합발달상황란에는 유아의 발달상황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를, 졸업 후의 상황란에는 진학한 학교 등 유아의 진로상황을 기록한다.
유치원 생활기록부는 유아가 졸업한 이후 전산자료는 30년간, 출력물은 3년 동안 보관해야 한다.
한편 도내 유치원생 수는 2010년 1만4,137명, 2011년 1만4,226명, 2012년에는 1만5,158명으로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또 교원 수는 2010년 1,013명, 2011년 1,063명, 2012년에는 1,161명으로 늘어 이에 따른 유치원 교육의 질도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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