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법원 "시험 직전 선발인원 늘린 공립유치원 교사 임용시험, 문제 있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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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아이미소연구소 | 작성일 | 2013-01-26 13:10: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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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시험 직전 선발인원 늘린 공립유치원 교사 임용시험, 문제 있어"
2013.01.25
(서울=뉴스1) 전준우 기자= 서울행정법원 제11부(부장판사 문준필)는 경남지역 공립유치원 임용교사 응시자 김모씨가 "선발인원을 늘리겠다는 공고를 시험 6일 전에 내서 피해를 봤다"며 교육과학기술부장관과 전남·경남교육감을 상대로 낸 유치원 임용고사 수정공고 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시험계획공고를 변경할 경우 적어도 시험 7일 전까지 공고해야 함에도 6일 전에 이뤄졌다"며 "선발예정인원 변경에 따라 합격가능성이 크게 달라졌음에도 김씨에게 다른 지역에 응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이어 "이 사건 각 변경공고일로부터 거의 두 달 동안 추가전형을 위한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았고, 이 사건 각 변경공고에 관한 속행정지일로부터 추가전형을 실시하였다면 증원된 인원을 선발할 수 있었는데도 추가전형으로 증원된 인원을 선발할 수 없다는 피고들의 주장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치러진 '2013년도 공립유치원 교사 임용시험' 경남지역에 응시한 김씨는 전남과 경남교육청이 시험 6일전 선발인원을 당초 공고했던 각각 5명과 9명에서 15명과 16명으로 늘리겠다고 변경공고하자 소송을 냈다.
김씨는 "추가배정인원으로 경남 지역의 경쟁률이 21.3대 1에서 12.8대 1로 떨어진 반면 전남 지역의 경쟁률은 25.8대 1에서 6.5대 1로 더욱 크게 떨어졌다"며 "전남 지역에 응시했다면 더욱 유리했을텐데 응시 철회 및 재응시 기회를 주지 않은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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