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유치원비 변칙 인상하면 지원금 못받는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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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아이미소연구소 | 작성일 | 2012-12-31 19:00: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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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비 변칙 인상하면 지원금 못받는다
[머니투데이 최중혁 기자][교과부, 새해 사립유치원 납입금 동결 유도키로]
교육과학기술부가 내년 교육물가 안정을 위해 사립유치원 납입금 동결을 유도하기로 했다. 새학기 변칙적으로 납입금을 인상한 유치원에 대해서는 운영비 지원 중단 등의 제재를 가할 방침이다.
교과부는 28일 오전 열린 '물가관계 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교육물가 안정방안'을 보고했다.
방안에 따르면 교과부는 내년 1~2월 시·도교육청과 합동으로 '유치원비 안정화점검단'을 운영해 변칙적으로 납입금을 인상한 사립유치원에 대해서는 운영비 지원 중단 등의 제재를 가하기로 했다.
교과부는 현재 납입금을 동결한 사립유치원에 대해 학급당 월 25만원의 운영비와 교원 1인당 월 35만원의 처우개선비(담임수당 연 11만원 별도)를 지원하고 있다. 교과부는 내년 처우개선비를 월 40만원으로 5만원 인상할 예정이다.
교과부는 사립유치원에 대한 재정지원이 강화된 만큼 내년에도 납입금 동결을 적극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특성화활동비 등 특정항목의 원비가 지나치게 인상될 경우 유아교육법에 근거, 시·도교육감이 유치원비 승인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토록 요청해 놓은 상태다. 이 밖에 유치원 정보공시제 정착, 회계감사 강화 등의 대책도 차질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교과부는 학원비 인상도 최대한 억제한다는 방침이다. 개인과외 교습장소를 학습자의 주거지로 제한하고 불법운영 학원의 벌금기준을 강화하는 등 내년 학원 관계 법령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학원비 조정기준보다 과다하게 징수하는 학원에 대해 조정명령 등 적극적으로 개입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교과부는 새 학기 교과서 가격 안정화에도 노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가격자율제 교과서에 대한 가격 조정권고권을 적극 행사하고 교과서 물려주기, 대여제 등 재활용 방안도 병행 추진할 계획이다.
교과부는 이 밖에 교복비, 대학등록금, 참고서비 등에 대해서도 동향을 주시해 물가 안정화를 유도하기로 했다.
교과부 관계자는 "새해 신학기를 앞두고 유치원비, 대학등록금, 교과서 및 참고서 등 각종 교육물가 안정을 위해 최대의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라며 "변칙적으로 물가를 인상시키는 행위에 대해서는 법에 근거해 적극 개입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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