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인천시교육청, 유치원 운영위원회 설치 의무화 | ||
---|---|---|---|
작성자 | 아이미소연구소 | 작성일 | 2012-12-31 19:03:27 |
조회수 | 2,627회 | 댓글수 | 0 |
인천시교육청, 유치원 운영위원회 설치 의무화
<인천/뉴스1/주영민 기자=>앞으로 인천 지역 유치원에 운영위원회가 설치된다.
31일 인천시교육청에 따르면 ‘유아교육법’과 ‘유아교육법 시행령’의 개정에 의해 국·공립유치원과 유아 정원이 20명 이상인 사립유치원은 의무적으로 유치원운영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
유치원운영위원회는 유치원 규칙 및 교육과정, 학부모 부담경비, 유치원 급식 등 11가지 주요사항에 대해 국·공립유치원은 심의, 사립유치원은 자문하는 기구이다.
인천 지역에 유치원운영위원회를 설치해야 하는 유치원은 공립유치원 136개원, 사립유치원 244개원 등 총 380개이다. 다만, 병설유치원의 경우 해당 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와 통합해 운영할 수 있다.
유치원운영위원회는 유아 수에 따라 5~11명의 학부모위원과 교원위원으로 구성되며 지역위원은 없다.
학부모위원은 유치원 별로 가정통신문, 유치원 홈페이지 등을 통해 선출공고 시 후보자 등록을 하고 학부모 전체 투표 결과에 따라 위원으로 선출된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유치원에 운영위원회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유치원 운영에 학부모들이 공식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됐다”며 “유치원 운영 과정에 학부모와 교사의 의견 수렴이 활성화되는 등 유치원 운영의 민주성, 합리성, 투명성이 높아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