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교과부 '졸속정책'에 유치원 교사 지원자 300여명 법정대응 나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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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아이미소연구소 | 작성일 | 2012-11-22 18:05: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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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부 '졸속정책'에 유치원 교사 지원자들 결국…
유치원 교사 지원자 300여명 법정대응 나서 212-11-21 18:50
[아시아투데이 류용환 기자=] 이달 24일 치러지는 ‘2013학년도 공립 유치원 교사 임용시험’를 7일 앞두고 교육과학기술부가 지난 16일 당초 계획보다 많은 선발인원을 선발하겠다고 공고한 것과 관련해 수험생들이 행정소송을 제기한다.
21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등에 따르면 올해 유치원 임용고사를 치르는 수험생 300여명은 교과부의 유치원 교사 선발인원 증원 발표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22일 제기할 예정이다.
이들은 △유치원 임용고시 추가증원 공고효력 정지 △1차 합격자 발표 정지 등의 내용을 담은 가처분을 신청한다.
전교조 관계자는 “현재 응시생들에게 법적 절차에 대해 알려주고 있다. 전교조는 원칙적으로 잘못되는 것을 지적하는 것으로 교과부가 일주일이란 시간을 두고 수험생에 혼란을 주는 등 잘못된 정책을 펼쳤다. 수험생들에게 평등한 기회를 줘야 한다”고 밝혔다.
수험생들은 행정소송 제기에 앞서 서울 세종로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가질 예정이다.
수험생 윤 모씨(24·여)는 “교과부가 수험생들의 입장을 고려하지 못한채 이야기를 하고 있다. 수험생들은 정원을 보고 해당 지역에 지원을 한다. 당락을 결정하는 핵심 사항인데 교과부가 이같이 행동하는 것을 보면 임용에 관심이 없는 거 같다”고 비난했다.
교과부는 수험생들의 법정대응에 앞으로의 상황을 지켜보겠다는 반응이다.
정병익 교과부 유아교육과 과장은 “수험생들이 행정소송을 한다고 해서 하지 말라고 할 수는 없다. 이익을 침해당했다고 하는데 (가처분신청 이후) 법원 판결에 따를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교과부는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을 통해 내년 공립 유치원 교사 선발인원 증원 계획을 발표, 경쟁률이 높았던 서울지역의 경우 48대 1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지만 이번 공고에 따라 인원이 늘어나 5대 1로 낮아졌다.
반면 충남지역은 인원 증원이 이뤄지지 않아 기존 13대 1의 경쟁률을 그대로 유지하는 등 지역별 지원자들로부터 평등하지 못한 행정을 벌였다는 지적을 받았다.
현재 수험생들은 원서 재접수를 요구하고 있지만 교과부는 ‘재접수는 없다’며 내년 유치원 개원에 따라 시험 일정을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결국 법원의 판단에 맡겨졌다.
류용환 기자 fkgc@asia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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