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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유치원교사 추가선발 관련 교과부 입장
작성자 아이미소연구소 작성일 2012-11-22 18:06:42
조회수 3,196회 댓글수 0
 

유치원교사 추가선발 관련 교과부 입장   idea팩토리 10:00 | 교과부 뉴스

교과부, 유치원교사 시험 일주일전

선발인원 변경“졸속행정 논란”


■ 언론사명 : 경향신문

■ 보도일 : 2012. 11. 20, 인터넷판

■ 주요 보도내용

“예비교사들의 합리적인 선택권을 박탈했을 뿐만 아니라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규칙을 어기고 있다”며 교과부의 행정편의적 발상이라 주장


■ 설명 및 교과부 입장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경쟁경쟁시험규칙을 어기고 있다”라는 주장 관련

 ⇒ 교육과학기술부와 시·도교육청은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규칙을 위반하지 않았습니다. 즉, 동 규칙 제9조 제2항은 시험 7일전까지 공고내용을 변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제3항의 모집인원에 대한 조항은 다른 교사에는 해당조항이 적용되지 아니하며 “중등학교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에서만 적용되는 사항입니다.

 ⇒ 기 2010년 상담교사 선발에서 동일 방식으로 채용 인원을 추가하여 선발한 바 있어, 이는 사실과 다릅니다.

“전북, 충남은 변동 없어 서울, 경기보다 오히려 경쟁률이 세졌다.”라는 주장 관련

 ⇒ 교과부는 당초 행안부로부터 156명의 교사 정원에 대한 1차 가배정 시 유치원의 설립 상황을 고려하여 전북 22명(선발공고 29명), 충남 25명(선발공고 19명) 배정한 바 있으며, 배정 이후 설립계획 취소 등으로 인한 당초 배정 정원을 감조치하여야 하나,

 ⇒ 이미 선발 인원이 공고된 상황을 고려하여 해당 시?도 응시자에게 어떠한 불이익도 없도록 기 배정정원을 유지하였습니다. 따라서 해당 시·도에 응시한 자에게는 어떠한 불이익도 없었습니다.

“응시자들의 기회 균등과 평등권을 박탈”이라는 주장 관련

 ⇒ 기 응시한 수험생들은 시·도별 기존의 채용인원(203명)을 염두에 두고 응시한 수험생으로 어떤 시·도에 응시한 수험생들도 기존의 203명의 채용인원에 대하여는 변동이 없어 어떠한 불이익도 없습니다.

 ⇒ 타 시·도의 경쟁률이 완화되어 불이익을 받아서 기회균등과 평등권을 박탈당했다고 주장하나, 이는 타 시도의 경쟁률이 변화한 것으로써 법률적 보호이익이 아닌 반사이익에 불과합니다.


[참고 사항]

※ 추가 시험을 시행하지 않고, 추가 선발을 실시하는 이유

⇒ 동 유치원교사 추가선발은 내년도 3-5세 누리과정 확대·시행에 따라 시·도교육청에서 신·증설을 추진한 749학급 중 3월 개원 예정인 618학급에 우선 배정할 계획으로 3월 이전에 교사 선발을 완료하여 배치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 정원을 이른 시점에 확보하였다라고 한다면 모든 사람에게 접수 기회와 응시 기회를 부여하였겠으나, 관계부처 협의 등에 따라 11월 16일에야 수시정원이 확정되어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수정공고를 시행한 것입니다.

⇒ 만약 이번 시험에서 교사 선발을 못할 경우 공립유치원 개원이 늦어지게 되어

- 임용시험에 따르는 최소 소요기간이 3개월 정도(원서 접수, 문제출제 소요기간, 출제기관 선정, 신규예산 확보, 시·도 조율 등)임을 고려할 때 추가선발  인원의 실제 배치는 6월 이후로 미뤄지게 됩니다.

⇒ 따라서 13년 3월 공립유치원 개원을 기대하고 있는 학부모 및 유아 약 1만여명의 교육서비스 기회 제공이 박탈될 우려가 있습니다.

- 특히 공립유치원은 저소득층, 국가유공자, 다문화가정 자녀 등 취약계층에 대한 수요를 최우선으로 반영하고 있어 우선배려 계층의 유아에 대한 시급한 지원을 위하여 금번 임용시험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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